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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4.. 24.>
원주시 ○○○○○ 사무 위․수탁 계약서(제4조 관련)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원주시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하고자 원주시장(이하 “시”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시가 을 위해 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데에 시와 수탁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 사무
2. 위․수탁 시설(장비)
제3조(위․수탁기간) ①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② 시와 수탁자가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평가와 심사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고, 위탁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계약은 1회에 한하며, 재계약 대상자로 선정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하고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한다)를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이 계약에 따라 시가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수탁기간 중 신․증축, 개․보수, 구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하며, 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에 대한 신․증축, 개․보수,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등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훼손․파손․도난․분실 등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시에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신․증축, 개․보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입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시의 예산 또는 사무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으로 수탁자가 설치(신․증축, 개․보수를 포함한다)하거나 구입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시에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는 수탁자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⑧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안전검사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시작 ○일 전까지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사업 신청 시 제시한 주요 프로그램 등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계획, 이용자 및 종사자와 시설의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운용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수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수행) ① 수탁자는 제6조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이용료ㆍ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사무편람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수행에서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사업수행에서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안전·보건 확보) “△△”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원주시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9조(사업비 지급 및 정산) ① 시는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수탁자에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수탁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용하고 관련 지침, 과업지시서 등을 준수하여 관리ㆍ집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비 관리를 위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개월 전까지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시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자부담 계획의 이행) ① 수탁자는 수탁기관 선정 시 제안한 연도별 자부담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자부담계획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징수대상․징수방법․징수금액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운영과 관련한 이용료등의 수입금을 시가 지정하는 금고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 승인을 받아 수입 대체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은 제6조에서 정한 사업계획서와, 집행결과는 제11조에 따른 정산내역서와 함께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정산 및 반납) ① 수탁자는 사업비 및 수입금에 대하여 매 분기별 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이자 및 부수수입을 포함한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그 밖의 수입을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정산서를 회계연도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고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그 밖의 수입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 및 조례, 지침 등에 정산 및 반납시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거나, 사무의 특성상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 및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만료일 또는 취소ㆍ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 잔액과 수입금(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입 대체경비 사용을 승인 받은 후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변제하고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는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ㆍ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 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등 모든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수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 또는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20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감사) ① 시는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는 감사를 위해 시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즉시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가 제1항의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적절한 시정 및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성과평가) ① 수탁자는 시가 정하는 평가지표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정기성과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수탁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시는 수탁자와 재계약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이행의 보증)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동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까지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보험업법」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는 수탁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7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 또는 사업에 대한 권리ㆍ의무 및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제18조(책임 및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관리 및 수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ㆍ사고 및 손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계약 및 사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손실보상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수탁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그 밖에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즉시 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③ 시는 시가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에 대해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취소ㆍ해지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 점검의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의 ○개월(취소ㆍ해지 등의 경우에는 ○일)전에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탁재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에 수탁재산을 시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수탁재산의 보수의무: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 수탁재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시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도한 수탁재산을 시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수탁자는 시 또는 시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ㆍ교육하고 수탁자가 확보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취소ㆍ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문서, 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변경)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와 수탁자의 합의에 따른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1조(계약취소 등) ① 시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 제16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4. 조례 제2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5. 수탁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때
6. 수탁자가 시의 동의 없이 시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계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때
7. 수탁자가 사업수행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각종 사건ㆍ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때
8. 수탁자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 받은 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9. 수탁자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ㆍ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10. 수탁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11. 그 밖에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시가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② 시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경우 수탁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손실보상을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은 제3조에 따른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1. 계약의 취소ㆍ해지 등이 발생하는 경우 취소ㆍ해지 전까지 효력이 있다.
2. 위․수탁 기간이 만료된 후에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3.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효력이 있다.
4. 지도․점검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점검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후에도 유지된다.
제23조(비밀유지의무) 수탁자는 이 계약을 위한 준비절차,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그 밖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변경보고 등)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 대표자,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 대한 해석은 시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르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시의 해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6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등)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인정보 보호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등 관계 법령(대통령령, 규칙, 규정 등을 포함한다), 조례, 지침(과업지시서, 계약 특수조건 등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 시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 : 원주시(원주시 시청로 1)
시 장 ○○○ (직인)
수탁자 : ○○○○(원주시 ○○로 ○○)
대표자 ○○○ (직인 또는 인)
주) 이 표준안의 내용 중 이 규칙보다 우선되는 관련 법령, 조례, 규칙, 지침 등에 위배되는 내용은 반드시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 조례, 규칙, 지침 등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