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15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안산시장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안산시장
사 무 명
신청자 (개인·기관·단체등)명 칭 (성 명)명 칭 (성 명)
신청자 (개인·기관·단체등)주 소주 소
신청자 (개인·기관·단체등)대표자대표자전화번호
기구(직제)
보 유 인 력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
보 유 시 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장 비※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기 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그밖의 사항※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안산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직인날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직인날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직인날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직인날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직인날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직인날인) 안산시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연번관 리 부서명위 탁 사무명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탁 선정 방법비고
연번관 리 부서명위 탁 사무명최초 위탁최초 위탁운영현황운영현황운영현황위탁 선정 방법비고
연번관 리 부서명위 탁 사무명위탁일수탁기관명계약기간수탁기관명위탁금 (백만원)위탁 선정 방법비고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 무 명사 무 의 내 용
시 설 명내 용 및 수 량
장 비 명내 용 및 수 량
신청자 (개인·기관·단체등)명 칭 (성 명)명 칭 (성 명)전화번호
신청자 (개인·기관·단체등)주 소주 소
신청자 (개인·기관·단체등)대표자대표자전화번호
기 간당 초당 초연 장
사 유
기구(직제)
인력(임직원)
보 유 시 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장 비※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보 유 기 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그밖의 사항※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안산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직인날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직인날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직인날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직인날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직인날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직인날인) 안산시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2. 평가자료 3. 그 밖의 증빙자료1. 사업계획서 2. 평가자료 3. 그 밖의 증빙자료1. 사업계획서 2. 평가자료 3. 그 밖의 증빙자료1. 사업계획서 2. 평가자료 3. 그 밖의 증빙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리번호 :관리번호 :
① 관리부서① 관리부서② 위탁사무명② 위탁사무명② 위탁사무명
③ 위탁기간③ 위탁기간④ 수탁단체명 (대 표 자)④ 수탁단체명 (대 표 자)④ 수탁단체명 (대 표 자)
⑤ 고용인원⑤ 고용인원명명명명⑥ 재계약횟수⑥ 재계약횟수⑥ 재계약횟수회회회회
⑦ 수 탁 자 선정방법⑦ 수 탁 자 선정방법⑧ 최초위탁일⑧ 최초위탁일⑧ 최초위탁일
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⑨ 지원예산액(백만원)
계계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⑩ 관련 공무원 조서
소속직위직위직위직급성명성명성명재직기간재직기간현 근무처현 근무처비고
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
내용 구분내용 구분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
일 반 현 황위탁사무명시설규모시설규모총 ㎡ (지하 층, 지상 층)총 ㎡ (지하 층, 지상 층)총 ㎡ (지하 층, 지상 층)
일 반 현 황위 치
일 반 현 황준 공 일총공사비총공사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
일 반 현 황시 설 및 장 비
일 반 현 황시설(사무) 처리근거
일 반 현 황관리부서과(T. - )과(T. - )과(T. - )과(T. - )과(T. - )담당자(T. - )(T. - )(T. - )
수 탁 관 리수탁기관
수 탁 관 리위탁구분최초 위탁일최초 위탁일최초 위탁일
수 탁 관 리위탁구분재위탁(재계약)기간 : . . ~ . . .재위탁(재계약)기간 : . . ~ . . .재위탁(재계약)기간 : . . ~ . . .재위탁(재계약)기간 : . . ~ . . .재위탁(재계약)기간 : . . ~ . . .재위탁(재계약)기간 : . . ~ . . .재위탁(재계약)기간 : . . ~ . . .재위탁(재계약)기간 : . . ~ . . .재위탁(재계약)기간 : . . ~ . . .
수 탁 관 리연 간 수 탁 액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년 백만원자부담자부담
수 탁 관 리근무인력 (명)구분계관장관장직원직원직원비 고 (자격증내역)
수 탁 관 리근무인력 (명)
수 탁 관 리주요사업 추진사항○ ○ ○○ ○ ○○ ○ ○○ ○ ○○ ○ ○○ ○ ○○ ○ ○○ ○ ○○ ○ ○
수 탁 관 리첨부서류○ 협약서 사본 1부.○ 협약서 사본 1부.○ 협약서 사본 1부.○ 협약서 사본 1부.○ 협약서 사본 1부.○ 협약서 사본 1부.○ 협약서 사본 1부.○ 협약서 사본 1부.○ 협약서 사본 1부.
일 자주 요 내 용비 고 (문서번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안산시 ○○○○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제2조제1항 관련)

□ 제안이유
 ○ 
 ○ 
□ 주요내용(※ 협약사항의 내용을 요약하여 열거한다)
 가. 
 ○ 
 ○ 
 나. 
 ○ 
 ○ 
□ 관계법령(※ 자치법규 포함)
 ○ 
 ○ 
□ 예산수반사항 : 000천원(0000년도 예산 내역)
□ 그 밖의 참고사항
 ○ 
 ○ 
[별지 제2호서식]
안산시 ○○○○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제2조제2항 관련)

□ 제안이유
 ○ 
 ○ 
□ 주요내용(※ 협약사항의 내용을 요약하여 열거한다)
 가. 
 ○ 
 ○ 
 나. 
 ○ 
 ○ 
□ 관계법령(※ 자치법규 포함)
 ○ 
 ○ 
□ 예산수반사항 : 000천원(0000년도 예산 내역)
□ 그 밖의 참고사항
 ○ 
 ○ 
〔별지 제3호서식〕
안산시 사무수탁 신청서(제4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안산시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제6조제3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1.12.15.>
안산시 ○○○○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6조제4항 관련)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안산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안산시장을 "위탁자"라 하고, ○○○○를 "수탁자"라 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탁자가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상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 사무

2. 위·수탁 시설

3. 위·수탁 장비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이 협약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
제6조(해석) 이 협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8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① 수탁자는 이 협약에 따라 위탁자가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 및 장비등을 관리 및 보호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분실, 각종 안전사고, 화재·도난의 발생,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9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제2조에 따라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3조에 따라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금의 처리)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제11조(예산의 처리)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제12조(정산 및 보고)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제○○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 위탁자는 건물, 장비 등 위탁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에 소요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조(행위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설 등을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설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재위탁하는 등의 행위
 3.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임의 변경하는 등 사무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조(재판 관할) 이 협약과 관련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협약체결일] ○○○○년 ○○월 ○○일
 위탁자 : 안 산 시 장 ○ ○ ○ (직인)
 (주소: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안산시청)
 수탁자 : ○ ○ ○ ○ 대표 ○ ○ ○ (인)
 (주소: )
 ※ 개인인 경우 :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재
주) 이 협약서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상호협의에 따라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 )사무 수탁기간 연장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12.15.>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안산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처리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 라 한다)의 장이 수탁기관 모집 공고 전에 미리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6.>② 조례 제7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9.16.>③ 동의 및 보고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공개모집 절차 등)

제3조(공개모집 절차 등)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0.9.16.>

제4조(수탁신청)

제4조(수탁신청)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6.>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호선된 안산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한다.<개정 2020.9.16.>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삭제 2020.9.16.>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의2(이의신청)

제5조의2(이의신청)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12.15.>

제6조(협약의 체결 등)

제6조(협약의 체결 등)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9.16.,2021.12.15.>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위·수탁 협약서의 사본을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③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수탁협약서 사본을 접수한 총괄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④ 위·수탁협약서에는 조례 제15조제2항의 내용 이외에도 위·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 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16.>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등)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등)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6.>②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와 수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인력,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능력)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6.>

제8조(사무편람 등)

제8조(사무편람 등)① 시장이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6.>② 시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감사)

제9조(감사)① <삭제 2020.9.16.>② 시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합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0.9.16.>③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인계·인수)

제10조(인계·인수) 시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및 생산하였던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위탁사무의 관리카드 작성)

제11조(민간위탁사무의 관리카드 작성)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