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2-02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업종별수도사용료요율표

구분 업종별2025년 1월 고지분부터2025년 1월 고지분부터2026년 1월 고지분부터2026년 1월 고지분부터2027년 1월 고지분부터2027년 1월 고지분부터2028년 1월 고지분부터2028년 1월 고지분부터2029년 1월 고지분부터2029년 1월 고지분부터비 고
구분 업종별단계별 월 사용량(㎥)㎥ 당 요금 (원)단계별 월 사용량(㎥)㎥ 당 요금 (원)단계별 월 사용량(㎥)㎥ 당 요금 (원)단계별 월 사용량(㎥)㎥ 당 요금 (원)단계별 월 사용량(㎥)㎥ 당 요금 (원)비 고
가정용1~105801~106301~106901~107501~10820
가정용11~2085011~2093011~201,01011~201,10011~201,200
가정용21~301,11021~301,22021~301,33021~301,45021~301,570
가정용31~401,37031~401,50031~401,64031~401,78031~401,930
가정용41~501,65041~501,80041~501,97041~502,15041~502,330
가정용51이상2,20051이상2,41051이상2,64051이상2,87051이상3,120
일반용1~501,2501~501,3701~501,5001~501,6301~501,770
일반용51~1001,88051~1002,06051~1002,25051~1002,45051~1002,660
일반용101이상3,130101이상3,430101이상3,750101이상4,080101이상4,430
목욕탕용1~3001,3801~3001,5101~3001,6501~3001,8001~3001,950
목욕탕용301~5002,070301~5002,270301~5002,480301~5002,700301~5002,930
목욕탕용501이상3,450501이상3,780501이상4,130501이상4,500501이상4,8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12.02., 시행 2025.01.01.>

업종별 수도 사용료 요금표

[별표2]구경별 기본요금

구 경 별기본요금비 고
15㎜1,100원
20㎜3,080원
25㎜4,940원
32㎜8,790원
40㎜14,830원
50㎜22,750원
75㎜55,160원
100㎜94,060원
150㎜19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12.02., 시행 2025.01.01.>
구경별 기본요금

[별표3]업종구분표

업 종 별업 종 별구 분 내 용비 고
가정용가정용o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o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점 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사서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10㎥ 미만의 소규모 가게 o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보육원, 영아원, 경로당, 장애인, 노인 등), 원호단체, 국가유공자 단체
일반용일반용o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o 임시용(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욕탕용욕탕용o「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받는 목욕장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12.02., 시행 2025.01.01.>
업 종 구 분 표
(제24조 관련)

[별표4]과태료및처분기준

위 반 내 용과 태 료과 태 료행 정 처 분
위 반 내 용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공공시설물을 부정으로 사용한 자행 정 처 분
위 반 내 용사용량 처분정액 처분행 정 처 분
1. 급수도용o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300,000원o 부정급수장치 철거 명령 o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 공사o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단, 가정용은 2배)300,000원o 부정급수장치 철거 명령 o 부정공사자, 시공자 및 그 방조자 고발
3. 수도계량기작용 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o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단, 가정용은 2배)200,000원 (다만, 가정용은 100,000원)o 수도계량기 수리 및 구입 설치 명령 o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 할 때까지 급수정지처분
4. 수도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100,000원 (다만, 가정용은 50,000원)o 원상회복명령. 단, 봉인 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급수정지처분
5.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수 가압시설200,000원o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 명령 o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급수정지처분
6. 사설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파손100,000원 (다만, 가정용은 50,000원)o 원상회복명령 3회 o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급수정지처분
7. 급수정지처분 중인급수전의 무단 개전o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100,000원 (다만, 가정용은 50,000원)o 원상회복명령 3회 o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급수정지처분
8. 업종 위반o 업종위반일로부터 가산 하여 차액추가 징수 o 업종 직권 변경 o 추가 징수금을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시는 이행할 때까지 급수정지처분
1. 과태료는 사용량 처분과 및 정액 처분을 합산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의 경우는 중한 처분을 적용한다. 2. 급수량 산출은 당해 급수전의 연중 다량 사용한 3월분 평균 사용량 또는 유사업종의 월 평균사용량으로 한다.(단 1일 1세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일 1세제곱미터를 적용한다.)1. 과태료는 사용량 처분과 및 정액 처분을 합산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의 경우는 중한 처분을 적용한다. 2. 급수량 산출은 당해 급수전의 연중 다량 사용한 3월분 평균 사용량 또는 유사업종의 월 평균사용량으로 한다.(단 1일 1세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일 1세제곱미터를 적용한다.)1. 과태료는 사용량 처분과 및 정액 처분을 합산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의 경우는 중한 처분을 적용한다. 2. 급수량 산출은 당해 급수전의 연중 다량 사용한 3월분 평균 사용량 또는 유사업종의 월 평균사용량으로 한다.(단 1일 1세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일 1세제곱미터를 적용한다.)1. 과태료는 사용량 처분과 및 정액 처분을 합산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의 경우는 중한 처분을 적용한다. 2. 급수량 산출은 당해 급수전의 연중 다량 사용한 3월분 평균 사용량 또는 유사업종의 월 평균사용량으로 한다.(단 1일 1세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일 1세제곱미터를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5.05.06.>
 과태료 및 처분기준

[별표 5] 수도요금 등의 감면 대상 및 범위 등

감면대상감면범위 (감면율 등)비고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수도요금의 10%-
2.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 벽체누수 등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단, 수도사용자 등이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 변기, 보일러, 기기고장 등에 따른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부과된 상수도 요금 중 누수 직전의 정상적인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2분의 1을 감면1) 감면받고자 할 경우 해당 수도요금을 고지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함. 2) 누수감면 적용은 1개월에 한정하며, 감면액은 다음 달 부과분에서 정산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특별재난으로 선포된 경우군수가 인정하는 범위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음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로서 피해를 입은 자 ※ 대상은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 후 결정사용량에 따른 요금의 50%이상 감면 ※감면율은 홍천군 재난안전대책 본부에서 심의 후 결정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음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 이내의 실제 사용량을 감면1) 감면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적용하여 감면 3)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음
6.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12㎥ 이내의 실제 사용량을 감면1) 감면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적용하여 감면 3)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음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 경우 시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포함한다.)12㎥ 이내의 실제 사용량을 감면1) 감면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적용하여 감면 3)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음
8.「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및「고엽제법」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12㎥ 이내의 실제 사용량을 감면1) 감면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적용하여 감면 3)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음
9. 자녀가 2명 이상 거주 중인 수용가12㎥ 이내의 실제 사용량을 감면1) 감면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적용하여 감면 3)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음
10. 부모님을 모시고 3대가 함께 사는 수용가 (주민등록상과 실제거주가 이루어진 가정만 적용)12㎥ 이내의 실제 사용량을 감면1) 감면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적용하여 감면 3)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음
1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감면12㎥ 이내의 실제 사용량을 감면1) 감면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적용하여 감면 3)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음
12.「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실제사용량에 따른 요금의 30%감면 (단, 감면액은 10만원으로 한정)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음
13.「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모범업소실제사용량에 따른 요금의 30%감면 (단, 감면액은 10만원으로 한정)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음
1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30% 범위에서 감면-
비고. 위 표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비고. 위 표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비고. 위 표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4.12.02., 시행 2025.01.01.>
수도요금 등의 감면 대상 및 범위 등 (제3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신청서

공사 종별□신규 □계량기 분리 □설비개량 □구경확대 □기타□신규 □계량기 분리 □설비개량 □구경확대 □기타□신규 □계량기 분리 □설비개량 □구경확대 □기타□신규 □계량기 분리 □설비개량 □구경확대 □기타
수용가 정 보성 명생년월일
수용가 정 보주 소
수용가 정 보전 화 번 호
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자주 소(우편물 받는곳)
신청자전 화 번 호
신청자휴 대 폰 번 호□ SMS 수신동의□ SMS 수신동의□ SMS 수신동의
신청자소유자와의 관계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신청 시 첨부서류> 1. 건축 허가증 사본 (신축건물의 경우) 2. 소유자의 토지·건물사용승낙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아닌 경우) 3. 가설건축물필증 (일시급수의 경우)<신청 시 첨부서류> 1. 건축 허가증 사본 (신축건물의 경우) 2. 소유자의 토지·건물사용승낙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아닌 경우) 3. 가설건축물필증 (일시급수의 경우)<신청 시 첨부서류> 1. 건축 허가증 사본 (신축건물의 경우) 2. 소유자의 토지·건물사용승낙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아닌 경우) 3. 가설건축물필증 (일시급수의 경우)<신청 시 첨부서류> 1. 건축 허가증 사본 (신축건물의 경우) 2. 소유자의 토지·건물사용승낙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아닌 경우) 3. 가설건축물필증 (일시급수의 경우)<신청 시 첨부서류> 1. 건축 허가증 사본 (신축건물의 경우) 2. 소유자의 토지·건물사용승낙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아닌 경우) 3. 가설건축물필증 (일시급수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위사항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미동의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위사항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미동의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위사항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미동의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위사항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미동의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위사항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미동의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2.02., 시행 2025.01.01. >

[별지 제2호서식]관급자재청구서

공 사 명(수용가 : )(수용가 : )(수용가 : )(수용가 : )(수용가 : )
공사위치
계 약 자
계약금액\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계약일자년 월 일착공일자년 월 일준공기한년 월 일
품 명규 격단 위청 구 량단 가금 액
합 계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관 급 자 재 청 구 서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관급자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홍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누수에 따른 수도사용료 경감신청서

1. 고 객 주 소 (수용가 주소)홍천군 읍․면 리 번지 ( 통 반) 【 길(로) - 】홍천군 읍․면 리 번지 ( 통 반) 【 길(로) - 】홍천군 읍․면 리 번지 ( 통 반) 【 길(로) - 】홍천군 읍․면 리 번지 ( 통 반) 【 길(로) - 】홍천군 읍․면 리 번지 ( 통 반) 【 길(로) - 】홍천군 읍․면 리 번지 ( 통 반) 【 길(로) - 】홍천군 읍․면 리 번지 ( 통 반) 【 길(로) - 】
2. 고 객 성 명상호명상호명
3. 고 객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4. 누수경감신청월부과금액원원원
5. 누수 수선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수선일 현재 계량기 사용량수선일 현재 계량기 사용량수선일 현재 계량기 사용량㎥
6. 수 리 방 법수도공무소( ), 그 밖의 설비업체( ), 자가( ) 중 해당 ( ) 안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수도공무소( ), 그 밖의 설비업체( ), 자가( ) 중 해당 ( ) 안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수도공무소( ), 그 밖의 설비업체( ), 자가( ) 중 해당 ( ) 안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수도공무소( ), 그 밖의 설비업체( ), 자가( ) 중 해당 ( ) 안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수도공무소( ), 그 밖의 설비업체( ), 자가( ) 중 해당 ( ) 안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수도공무소( ), 그 밖의 설비업체( ), 자가( ) 중 해당 ( ) 안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수도공무소( ), 그 밖의 설비업체( ), 자가( ) 중 해당 ( ) 안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본 수용가는 20 년 월 일 누수가 확인되어 20 년 월 일 누수 지점을 수리(완료)하였으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료가 평상 시 보다 많이 부과되어 해당 월의 수도사용료에 대하여 경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 수용가는 20 년 월 일 누수가 확인되어 20 년 월 일 누수 지점을 수리(완료)하였으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료가 평상 시 보다 많이 부과되어 해당 월의 수도사용료에 대하여 경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 수용가는 20 년 월 일 누수가 확인되어 20 년 월 일 누수 지점을 수리(완료)하였으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료가 평상 시 보다 많이 부과되어 해당 월의 수도사용료에 대하여 경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 수용가는 20 년 월 일 누수가 확인되어 20 년 월 일 누수 지점을 수리(완료)하였으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료가 평상 시 보다 많이 부과되어 해당 월의 수도사용료에 대하여 경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 수용가는 20 년 월 일 누수가 확인되어 20 년 월 일 누수 지점을 수리(완료)하였으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료가 평상 시 보다 많이 부과되어 해당 월의 수도사용료에 대하여 경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 수용가는 20 년 월 일 누수가 확인되어 20 년 월 일 누수 지점을 수리(완료)하였으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료가 평상 시 보다 많이 부과되어 해당 월의 수도사용료에 대하여 경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 수용가는 20 년 월 일 누수가 확인되어 20 년 월 일 누수 지점을 수리(완료)하였으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료가 평상 시 보다 많이 부과되어 해당 월의 수도사용료에 대하여 경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 수용가는 20 년 월 일 누수가 확인되어 20 년 월 일 누수 지점을 수리(완료)하였으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료가 평상 시 보다 많이 부과되어 해당 월의 수도사용료에 대하여 경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사 사진(전ㆍ중ㆍ후) 각 1매(자가 수리인 경우 자재구입영수증 포함)붙임: 공사 사진(전ㆍ중ㆍ후) 각 1매(자가 수리인 경우 자재구입영수증 포함)붙임: 공사 사진(전ㆍ중ㆍ후) 각 1매(자가 수리인 경우 자재구입영수증 포함)붙임: 공사 사진(전ㆍ중ㆍ후) 각 1매(자가 수리인 경우 자재구입영수증 포함)붙임: 공사 사진(전ㆍ중ㆍ후) 각 1매(자가 수리인 경우 자재구입영수증 포함)붙임: 공사 사진(전ㆍ중ㆍ후) 각 1매(자가 수리인 경우 자재구입영수증 포함)붙임: 공사 사진(전ㆍ중ㆍ후) 각 1매(자가 수리인 경우 자재구입영수증 포함)붙임: 공사 사진(전ㆍ중ㆍ후) 각 1매(자가 수리인 경우 자재구입영수증 포함)
누수 수선업체상 호 : 대표자 : (인)상 호 : 대표자 : (인)상 호 : 대표자 : (인)상 호 : 대표자 : (인)상 호 : 대표자 : (인)상 호 : 대표자 : (인)상 호 : 대표자 : (인)
누수 수선업체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
누수 수선업체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
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누수에 따른 수도사용료 경감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제26조의 2항 관련)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제26조의 2항 관련)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제26조의 2항 관련)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제26조의 2항 관련)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제26조의 2항 관련)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제26조의 2항 관련)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제26조의 2항 관련)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제26조의 2항 관련)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제26조의 2항 관련)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제26조의 2항 관련)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제26조의 2항 관련)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제26조의 2항 관련)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제26조의 2항 관련)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제26조의 2항 관련)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제26조의 2항 관련)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제26조의 2항 관련)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제26조의 2항 관련)
접수번호:접수번호:고 객 번 호:고 객 번 호:고 객 번 호:고 객 번 호:- - -- - -- - -- - -
접수일자:접수일자:수 용 가 명:수 용 가 명:수 용 가 명:수 용 가 명:
주 소:주 소:
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날인) 전화번호 :신청자 성명 (서명날인) 전화번호 :신청자 성명 (서명날인) 전화번호 :신청자 성명 (서명날인) 전화번호 :신청자 성명 (서명날인) 전화번호 :신청자 성명 (서명날인) 전화번호 :신청자 성명 (서명날인) 전화번호 :신청자 성명 (서명날인) 전화번호 :신청자 성명 (서명날인) 전화번호 :신청자 성명 (서명날인) 전화번호 :신청자 성명 (서명날인) 전화번호 :신청자 성명 (서명날인) 전화번호 :신청자 성명 (서명날인) 전화번호 :신청자 성명 (서명날인) 전화번호 :신청자 성명 (서명날인) 전화번호 :신청자 성명 (서명날인) 전화번호 :신청자 성명 (서명날인) 전화번호 :신청자 성명 (서명날인) 전화번호 :신청자 성명 (서명날인) 전화번호 :
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홍천군수 귀하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세대주명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11147710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22258811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22258811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33369912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세대명부 (기재란 부족 시 이면기재)33369912
읍면동장 확 인 란읍면동장 확 인 란읍면동장 확 인 란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위 주소에 ( )가구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 - -- - - -- - - -- - - -- - - -- - - -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적용시기:적용시기:적용시기:적용시기:월 납기부터 적용월 납기부터 적용월 납기부터 적용월 납기부터 적용월 납기부터 적용월 납기부터 적용
수용가명:수용가명:수용가명:수용가명:신청가구:신청가구:신청가구:신청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
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가 위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가 위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가 위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가 위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가 위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가 위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가 위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가 위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가 위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가 위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가 위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가 위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가 위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가 위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가 위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가 위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가 위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가 위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가 위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 면 동 장
접수담당자접수담당자접수담당자접수담당자접수담당자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접수담당자접수담당자접수담당자접수담당자접수담당자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직급 : 성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5.05.06>

[별지 제5호서식]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감면 구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포함) □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고엽제후유증 제2세환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자녀가 2명 이상 거주중인 수용가 □ 부모님을 모시고 3대가 함께 사는 수용가 □ 기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포함) □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고엽제후유증 제2세환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자녀가 2명 이상 거주중인 수용가 □ 부모님을 모시고 3대가 함께 사는 수용가 □ 기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포함) □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고엽제후유증 제2세환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자녀가 2명 이상 거주중인 수용가 □ 부모님을 모시고 3대가 함께 사는 수용가 □ 기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포함) □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고엽제후유증 제2세환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자녀가 2명 이상 거주중인 수용가 □ 부모님을 모시고 3대가 함께 사는 수용가 □ 기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포함) □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고엽제후유증 제2세환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자녀가 2명 이상 거주중인 수용가 □ 부모님을 모시고 3대가 함께 사는 수용가 □ 기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포함) □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고엽제후유증 제2세환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자녀가 2명 이상 거주중인 수용가 □ 부모님을 모시고 3대가 함께 사는 수용가 □ 기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포함) □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고엽제후유증 제2세환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자녀가 2명 이상 거주중인 수용가 □ 부모님을 모시고 3대가 함께 사는 수용가 □ 기타
수용가수용가성 명성 명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수용가수용가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감 면 대상자감 면 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감 면 대상자감 면 대상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감 면 대상자감 면 대상자수용가와의 관계수용가와의 관계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35조,「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2조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35조,「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2조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35조,「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2조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35조,「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2조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35조,「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2조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35조,「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2조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35조,「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2조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35조,「홍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2조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와 관련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미동의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와 관련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미동의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와 관련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미동의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와 관련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미동의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와 관련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미동의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와 관련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미동의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와 관련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미동의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와 관련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미동의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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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12.02., 시행 2025.01.01.>

[별지 제6호서식] 상수도 요금 분할납부 신청서

수 용 가관리번호관리번호수 전 번 호수 전 번 호수 전 번 호
수 용 가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수 용 가주 소주 소
수 용 가체 납 액체 납 액
분할납부 신청 현황분할납부 신청 현황분할납부 신청 현황분할납부 신청 현황분할납부 신청 현황분할납부 신청 현황분할납부 신청 현황분할납부 신청 현황분할납부 신청 현황분할납부 신청 현황분할납부 신청 현황
분납회수분납회수납부액납부액납부일납부일납부일비 고비 고비 고비 고
1차1차
2차2차
3차3차
「홍천군 수도급수조례」제28조제4항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연 락 처 : )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수도급수조례」제28조제4항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연 락 처 : )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수도급수조례」제28조제4항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연 락 처 : )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수도급수조례」제28조제4항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연 락 처 : )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수도급수조례」제28조제4항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연 락 처 : )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수도급수조례」제28조제4항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연 락 처 : )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수도급수조례」제28조제4항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연 락 처 : )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수도급수조례」제28조제4항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연 락 처 : )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수도급수조례」제28조제4항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연 락 처 : )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수도급수조례」제28조제4항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연 락 처 : )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수도급수조례」제28조제4항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연 락 처 : ) 홍천군수 귀하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 첨부서류 :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 첨부서류 :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 첨부서류 :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 첨부서류 :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 첨부서류 :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소 장
※ 첨부서류 :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 첨부서류 :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 첨부서류 :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 첨부서류 :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 첨부서류 :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 첨부서류 :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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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2. 10.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홍천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5., 2022. 3.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8.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홍천군의 관할구역 중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12.2.>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 5. 6 , 2024.12.2..>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5. 수전분리공사: 같은 건물 안의 업종간 분리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 라 한다)는 미리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12.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기존 수용가의 급수지장 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가능 여부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①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세대별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空地)에 설치한다. <개정 2020. 12. 10., 2024.12.2.>③ 삭제 <2015. 5. 6.>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제9조(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1.「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와 제품은 「수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0. 12. 10., 2024.12.2.>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를 하는 경우 시공업자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2.>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7. 5.>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10조(대행업자)

제10조(대행업자)①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4.12.2.>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 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의 상ㆍ하수 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② 군수는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대행업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준공검사)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군수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① 급수설비의 설치 시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비용과 원격검침단말기설치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20. 12. 10., 2024.12.2.>②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관리하는 급수설비는 신청자의 기부에 의하여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4.12.2.>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본관에서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수가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 5. 6., 2024.12.2.>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2.2.>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제 비용를 가산한다. <개정 2024.12.2.>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24.12.2.>

제14조(공사비의 선납)

제14조(공사비의 선납)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2.>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2.>.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해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2.>④ 제3항에 따라 환급할 때에는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 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4.12.2.>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2427호, 개정 2016.3.14., 2024.12.2.>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4.12.2.>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수도의 사용)

제17조(수도의 사용)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2.>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대지경계선에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신고)

제18조(신고)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 7. 5., 2024.12.2.>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3. 제26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5.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을 하고자 할 때②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제19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제19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2.>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2.2.>③ 제1항과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4.12.2.>

제19조의2(수도요금의 정산)

제19조의2(수도요금의 정산)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 등과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다만, 경매ㆍ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렇지 않다.[본조 신설 2024.12.2.]

제20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제20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① 군수는 재해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 7. 5., 2024.12.2.>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2.>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4.12.2.>

제21조(급수 중지와 폐전)

제21조(급수 중지와 폐전)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② 급수의 중지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2.>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24.12.2.>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3. 다른 법에 따라 건축물 신고 또는 허가 취소, 건축물 철거에 따른 생활용수로 급수를 받지 않을 때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④ 급수설비를 폐전(閉栓)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22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제22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개정 2024.12.2.>③ 사용요금과 구경별기본요금을 부과할 때에는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부과하되, 사용량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와 구경별기본요금의 1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24.12.2.>

제23조(수도사용요금)

제23조(수도사용요금)① 요금은 별표 1의 수도사용료 요금표에 의하며, 별표 2의 구경별 기본요금 및 업종별 수도사용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5. 5. 6., 2024.12.2.>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업종의 구분)

제24조(업종의 구분)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하는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제25조(요금의 조정)

제25조(요금의 조정)① 군수는 매월 정해진 날(이하 “정례일”이라 한다)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24.12.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26조(사용수량의 인정)

제26조(사용수량의 인정)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24.12.2.>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3.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하며,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도요금 가구 분할적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5. 6., 2024.12.2.>③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의 갯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한다. <개정 2024.12.2.>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⑤ 제1항의 사용수량 인정은 최근 3개월 사용량의 평균으로 한다. <신설 2015. 5. 6.>

제27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제27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 공차(使用 公差)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24.12.2.>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의 이상이 확인 된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4.12.2.>

제28조(납부기한과 징수방법)

제28조(납부기한과 징수방법)① 요금은 매월 납부 하고,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개정 2024.12.2.>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12.2.>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④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미납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10.> <개정 2024.12.2.>[제목개정 2024.12.2.]

제29조(연체금 및 독촉)

제29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산식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연체금 = 미납요금× 3% × (연체일수(최대 1개월 이내)/당월일수) <개정 2015. 5. 6. , 2024.12.2.>

제30조(납부고지)

제30조(납부고지)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로 납부하며, 수도사용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전자고지 등(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의미한다)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2.2.>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31조(임시급수)

제31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하여 제17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운반급수와 요금)

제32조(운반급수와 요금)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2.>

제33조(수수료)

제33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 5. 6.>1. 설계수수료는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는 3,000원, 구경 32밀리미터 이상은 6,000원으로 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2로 한다.2.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는 5,000원으로 한다.다만, 수도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2. 10.>

제34조(수질검사와 수수료)

제34조(수질검사와 수수료)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별표 5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및 범위 등에 따라 수도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제36조(수도요금의 할인)

제36조(수도요금의 할인)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 2024.12.2.>1. 전자고지에 참여하는 수도사용자 등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3. 삭제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제37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2.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3. 삭제

제38조(정수처분)

제38조(정수처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군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4.12.2.>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2. 급수를 도용한 자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5.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4.12.2.>③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39조(포상금 지급)

제39조(포상금 지급)①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그에 대한 처분을 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관련 재판이 확정 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4.12.2.>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제40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개정 2024.12.2.>[제목개정 2024.12.2.]

제41조(과태료 등)

제41조(과태료 등)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고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2024.12.2.>

제42조(급수설비의 철거)

제42조(급수설비의 철거)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3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제43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개정 2024.12.2.>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제44조(이의신청)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에 대한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45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등)

제45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등)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 11. 25. , 2024.12.2.>>[제목개정 2019. 11. 25.]

제46조(소멸시효)

제46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12.2.>

제47조(권한의 위임)

제4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을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5. 6.>1. 급수공사 승인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4. 공사의 시행5. 공사비의 선납6. 급수공사의 직권시행7.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8. 제 18조의 신고9.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10.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11. 급수중지와 폐전12. 요금의 징수13. 업종의 구분14. 요금의 조정15. 사용수량의 인정16.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17. 납기와 징수방법18. 가산금19. 납부고지20. 임시급수21. 운반급수와 요금22. 제34조의 수수료23. 요금 등의 감면24. 수도요금의 할인25.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26. 정수처분27. 과태료 등28. 급수설비의 철거29.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30. 이의신청31. 수질검사와 수수료

제48조(시행규칙)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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