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6-10 시행 2025-06-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읍면리 이장 임명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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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임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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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이장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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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이장 위촉시 심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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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이장 공개모집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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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주민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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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이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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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이장증 (신규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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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이장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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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이장 임명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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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이장 재직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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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이장 신분증 분실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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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이장 후보자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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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읍면리 이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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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4 규칙 제1040호, 2024.4.19〉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후보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마을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2년 이상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연령이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신설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리와 군인아파트지역은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1990.1.17 규칙 제590호,2005.4.14 규칙 제994호, 2007.12.24 규칙 제1040호,개정 2009.12.1, 2024.4.19., 2025.6.10.〉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신설 2005.4.14 규칙 제994호〉2. 삭제 <2024.4.19.>3.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4. 삭제 <2024.4.19.>② 삭제 <2024.4.19.>

제3조(임기)

제3조(임기)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최대 6년)할 수 있으며, 2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이장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4.4.19., 2025.6.10.>② 제1항에 따라 연임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아 임기만료일 10일 전에 읍면장에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9.12.1>③ 이장이 임기 내 교체 시 교체 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이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5.6.10.>

제4조(임명절차)

제4조(임명절차)① 이장 선출은 마을총회에서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세대별 1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선출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1990.7.13 규칙 제606호, 2007.12.24 규칙 제1040호,개정 2009.12.1, 2024.4.19.>② 이장후보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1명의 후보자만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그 등록한 1명을 후보로 하여 주민총회를 통해 유효투표 중 다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여건 등을 고려하여 등록한 1명의 후보를 무투표로 선출할지를 마을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4.19., 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③ 제1항에 따라 마을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선출된 사람을 마을총회 임시의장 또는 선거위원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장 임명 추천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추천하고, 읍면장은 추천 받은 사람을 임명한다. <신설 2024.4.19., 개정 2025.6.10.>④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개발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05.4.14 규칙 제994호,개정 2009.12.1, 2013.11.27., 2024.4.19., 2025.6.10.〉1.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개정 2025.6.10.>3. 해당 마을에서 주민등록상 3분의 2 이상이 연서(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으로서 세대별 1명만 연서한다)하여 이장의 교체요구가 있을 때 <2005.4.14 규칙 제994호,개정 2009.12.1., 2025.6.10.>4. 해당 마을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바뀌었을 때〈신설 2005.4.14 규칙 제994호, 개정 2025.6.10.〉5.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때6.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읍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25.6.10.>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장 모집공고문을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자 중 이장 위촉시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마을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읍면장이 임명한다. <신설 2009.12.1> <개정 2024.4.19.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6.10.>⑥ 제5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했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마을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9.12.1> <개정 2024.4.19., 종전 제4항에서 이동>

제4조의2(주민총회)

제4조의2(주민총회)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이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마을총회 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말한다)시 읍면 게시판 및 해당 리의 주요장소에 총회의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장 후보자 모집 공고문을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6.10.>② 이장이 되려는 사람은 이장 후보자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을총회 대표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자치기구에 추천 절차를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19.]

제4조의3(선거인명부)

제4조의3(선거인명부)① 이장 선거인명부는 이장후보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읍면장이 작성하여 이장 선거에 활용하며, 선거인명부에는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5.6.10.>② 읍면장은 선거인명부를 마을총회 또는 선거당일 마을총회 대표자 요청이 있을 경우 읍면 이장업무담당자가 명부를 지참하여 주민의 선거권 유무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5.6.10.>③ 읍면장은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마을총회 대표자 또는 선거권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마을에 통보 및 안내해야 하고, 이장 선발이 종료된 후 7일 이내 이장 선출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파기한다. [본조신설 2024.4.19.]

제5조(이장증의 발급)

제5조(이장증의 발급)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이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19., 2025.6.10.>② 이장이 이장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장증 발급신청서를 읍면장에 제출해야 하며, 이장증의 갱신,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4.19., 2025.6.10.>③ 군수가 이장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장증 발급대장에 등록 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4.19., 2025.6.10.>④ 읍면장은 이장의 임기만료 또는 해임 등으로 이장직을 상실한 사람의 이장증을 즉시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장증을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이장 신분증 분실사유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9., 2025.6.10.>

제6조(임명장 교부)

제6조(임명장 교부) 읍면장이 제4조에 따라 이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이장 임명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재임(再任)되는 이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4.19., 2025.6.10.>

제7조(확인서 발급)

제7조(확인서 발급) 읍면장은 이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장재직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19., 2025.6.10.>

제8조(보고 등)

제8조(보고 등) 읍면장은 이장을 임명, 해임 등 신분상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4.1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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