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3-12-11 시행 201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1997.06.26>② <삭제 2000.10.12>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해당 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사람을 우선임명한다.<개정 2000.10.12>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① 이장은 리(里)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12.11.>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