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3-04-16 시행 2013-04-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22.〉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리에 거주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8.21.>1. <삭제 2000.12.29.>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3.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② <삭제 2000.8.21.>③ <삭제 2000.8.21.>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① 이장은 주민총회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단서신설 2005.12.2, 단서삭제 2013.4.16.>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당해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12.2.>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4.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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