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따라 경산시 이·통·반장의 임명 또는 위촉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10>
제2조(임용자격 및 절차)
제2조(임용자격 및 절차) ① 이·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02.10>1. 해당 리·통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13.06.26>2. 책임감이 확고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② 이·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주민총회 등에서 추천하면 적임자를 심사하여 이장은 읍·면장이 임명하고, 통장은 동장이 위촉한다.다만, 이·통장후보자가 1개 리·통에 2명 이상이 경합될 경우에는 이ㆍ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결정에 따라서 임명·위촉한다. <개정 2015.02.10>③ 반장은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전문개정 2010.12.22]
제2조의2(이·통장심사위원회)
제2조의2(이·통장심사위원회) ① 읍면동장은 이ㆍ통장 지원자를 면접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 한다. <개정 2015.02.1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되, 읍·면·동의 실정에 밝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1. 이·통장2. 이·통장 지원자가 소속된 단체회원3. 그 밖에 읍·면·동장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 <개정 2015.02.10>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02.10>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이·통장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관한 사항2. 이·통장 위촉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0.12.22]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임기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다. <개정 2010.12.22, 2015.02.10., 단서추가 2019.08.2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ㆍ통장이 자진사퇴, 사망 및 제4조의 규정 등에 따라 공석이 된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ㆍ통장을 수시로 임명 및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9.08.20.>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02.10>
제4조(해임 및 위촉해제)
제4조(해임 및 위촉해제) 이·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해임 및 위촉해제한다. <개정 2015.02.10>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5.02.10>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개정 2015.02.10>3. 신체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5.02.10>4. 평소 무사안일을 일삼고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 <개정 2015.02.10>5.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신설 2010.12.22, 개정 2015.02.10>
제5조
제5조 <삭제 2010.12.22>
제6조(이·통장의 업무)
제6조(이·통장의 업무) ① 이·통·반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보고2. 주민거주, 이동상황 파악3. 각종 사실 확인4.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5.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6.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7.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8. 지역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복지사업추진 지원 [신설 2015.02.10] [종전 제8호는 제9호로 이동 <2015.02.10>]9.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리·통 행정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0.12.22]
제7조
제7조 <삭제 2010.12.22>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 이·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이·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 및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이·통·반장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5.02.10>
제10조(위임 규정)
제10조(위임 규정)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