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0-10 시행 2024-10-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이장후보자 모집공고)

<별지 제1호서식> * 서식 수정 사용 가능
○○읍·면 ○○리 이장후보자 모집공고
 부안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이장의 자격)의 규정에 의거 ○○리 이장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마을발전을 위하여 
열의를 가지고 헌신·봉사하시고자 하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격요건
 가.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
 나. 당해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선거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2. 공 고 기 간 :
3. 후보자 접수 :
4. 선 거 일 :
5. 제 출 서 류 :
6. 접 수 처 : ○○ 리 선거관리위원회(전화 )
7. 임 명 기 간 : 3년
20 . . .
○○ 리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2호서식(이장후보자 등록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주 소주요경력비고
現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서식 수정 사용 가능
이장후보자 등록신청서
 ○○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장후보자 모집공고에 따라 ○○읍면 ○○리 이장후보자로 등록신청 하고자 합니다.

붙임 후보자 주민등록초본 1부.
 후보자 본인은 이장 임명 관련 사항을 모두 읽고 이를 준수하겠으며,
추후 선거과정, 결격사유 등 임명 조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자진 사퇴함에 동의합니다.
20 . . .
 후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리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이장증 규격 및 기재사항)

사 진(뒷면)
이 장 증NO. (이장증번호)*
이 장 증
이 장 증
이 장 증소 속 : 부안군 ◯◯읍·면
소 속 : 부안군 ◯◯읍·면
직 위 : ◯◯리 ◯◯마을 이장
성 명 : ◯◯◯
생년월일 : yyyy.mm.dd.
임명일자 : yyyy.mm.dd.
이 증은 이장의 직무수행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부안군수 (직인)
(부안군 로고) 부 안 군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지역 이장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규격 : 가로 54㎜ × 세로 86㎜ 사진 : 가로 30㎜ × 세로 40㎜재 질 : 플라스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이장증 규격 및 기재사항

 ◯◯읍·면 ◯◯리 ◯◯마을
 ◯ ◯ ◯

 * 이장증 번호 : “읍면명-” + “연도” + “번호(세자리)”
 - 예시) NO. 부안읍-2024001

별지 제4호서식(이장급 발급, 재발급 신청서)

소 속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임 명 일 자
신 청 사 유
「부안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장증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붙임 :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2매 (3cm×4cm, 원본 혹은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출)「부안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장증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붙임 :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2매 (3cm×4cm, 원본 혹은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출)
부안군수 귀하부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이장증 관리 대장)

이장증 번 호구 분 (신규/ 재발급)발급 (재발급) 일자발급대상자발급대상자발급대상자발급대상자회수일회수 사유담 당 자담 당 자비고
이장증 번 호구 분 (신규/ 재발급)발급 (재발급) 일자마을명성 명생년월일임명일자회수일회수 사유성명서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이장증 관리 대장 
 <관리책임자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장의 자격)

제2조(이장의 자격)① 이장은 후보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장 선출일 기준 2년 이내 조례에 따라 신설된 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마을 특성상 이장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마을총회에서 마을 주민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임 명)

제3조(임 명)① 읍·면장은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장의 임기만료 전에 마을총회를 통하여 이장이 선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이장은 마을총회(해당 마을의 이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에서 선출하여 개발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거친 추천자에 대하여 읍·면장이 임명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은 마을총회에서 이장이 선출되지 아니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공개 선출의 방법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4조(공개 선출 절차)

제4조(공개 선출 절차)① 마을 개발위원장은 공개 선출을 하기 위하여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이장 선거를 총괄하는 이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마을 개발위원장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③ 위원장은 이장 후보자 모집공고, 후보자 등록, 투표관리 등 이장 선거 과정 전부를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해당 선거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협의·조정한다.④ 위원장은 해당마을 선거권자의 과반 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방송 실시, 투표 안내문 부착, 현장 투표소 설치ㆍ운영 등 다양한 투표율 제고 방안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⑤ 선관위는 주민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장후보자 모집공고문을 부착하고 마을방송을 실시하여 이장자격이 있는 주민 누구나 후보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⑥ 이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후보자 등록신청서를 후보자 모집기한 내에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이장 선출시 투표권은 이장임기 종료일부터 3개월 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세대별 1명에게 부여한다.<개정 2023. 12. 11.>⑧ 이장 선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으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 모집공고를 2회 이상 하였으나 후보자 1명이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1명을 후보로 할 수 있고 유효투표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⑨ 선관위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이장 임명 이후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제5조(직권에 의한 임명)

제5조(직권에 의한 임명) 이장의 임기 만료 전까지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추천이 없을 경우 읍·면장은 직권으로 이장 자격을 갖춘 주민 중에서 적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과, 사유, 결과를 임명 전 미리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4. 10. 10.>

제6조(선거인명부 작성 및 관리)

제6조(선거인명부 작성 및 관리)① 이장 선거인명부는 읍ㆍ면장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파기한다.② 읍ㆍ면장은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선관위 및 선거권자가 미리 열람 할 수 있도록 해당 마을에 통보 및 안내하고 선거인명부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① 이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1.>② 이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되는 경우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이장의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다.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읍·면장은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1주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이장증 발급 등)

제9조(이장증 발급 등)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장증을 제작ㆍ발급할 수 있으며, 이장증은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임무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이장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또는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이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이장증을 발급, 재발급, 폐기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이장증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이장 임기의 만료, 사직 또는 해임 시 지체 없이 이장증을 회수하고 폐기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이장증 관리에 대한 사무(제작ㆍ발급ㆍ회수 등)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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