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신청서

구 분계급 식 비유 류 비기 타
금 액
구 분범죄예방 순찰활동청 소 년 선 도야간학생 수 송응급환자 수 송봉사활동기 타
분 기회 명회 명회 개교 명회 명회 명회 명
누 계회 명회 명회 개교 명회 명회 명회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신청서(20 . /4분기)
1. 신청금액 : 금 원(금 원)
2. 신청내역

3. 운영실적

4. 기타사항(미담사례, 건의사항 등)
20 . . .
신청자 : ○○ 자율방범대장 ○○○ (인)
홍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 운영상황

자율방범대명자율방범대명전화번호
구 성 인 원구 성 인 원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
자율방범대장 (핸드폰)자율방범대장 (핸드폰)총 무 (핸드폰)
사무실 현 황위 치
사무실 현 황건물형태면적(평)
순찰구역
순찰방법
순찰시간
1일 순찰인원외근내근
근무조 편성현황개조 명개조 명개조 명개조 명개조 명
순찰차량순찰차량순찰차량무전기가스총가스총경광등경광등랜 턴방한복방한복방한모요대요대모자
전 용자가용자가용무전기가스총가스총경광등경광등랜 턴방한복방한복방한모요대요대모자
기타내역기타내역기타내역기타내역기타내역기타내역기타내역기타내역기타내역기타내역기타내역기타내역기타내역기타내역기타내역
차량종류차량종류차량번호차량번호소유자소유자소유자
범죄예방순찰청소년선도야간자율학습 학 생 수 송야간자율학습 학 생 수 송응급환자 수 송봉사활동기 타
회회회회회회회
명명개교명명명명
분기 시작시점 주행거리(A)월별 주행거리(B)분기 종료시점 주행거리(A+B)
계kmkmkm
1월-km-
2월-km-
3월-km-
표 창간 담 회방문 격려위 문 품방범 교육기 타
회회회회 천원회 명
20 . /4분기까지(원)20 . /4분기까지(원)20 . /4분기까지(원)20 . /4분기소요액(원)20 . /4분기소요액(원)20 . /4분기소요액(원)비 고
계급식비유류비계급식비유류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 20 . /4분기 운영상황
 구성현황

 운영현황

 장비 보유현황

 운영실적

 ※ 봉사활동 내용
 차량운행실적(도보 순찰은 제외)

 운영 지원현황 
 ○ 행정기관의 지원사항 ( ~ )

 ○ 운영비 지원현황 및 소요액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별지 제3호서식] 자율방범대 대원명단

연번직 위성 명생년월일성별주소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자율방범대 대원명단

[별지 제4호서식] 급식비 집행대장

일시인원 (명)특근자 명단가맹 업소명집행액
1. 20.3김○○, 이○○, 박○○○○ 식당3,000원*3명 =9,000원
·····
·····
·····
월(분기) 누계월(분기) 누계월(분기) 누계월(분기) 누계750,000원
확인자 : ○○자율방범대장 ○○○ (서명/인)확인자 : ○○자율방범대장 ○○○ (서명/인)확인자 : ○○자율방범대장 ○○○ (서명/인)확인자 : ○○자율방범대장 ○○○ (서명/인)확인자 : ○○자율방범대장 ○○○ (서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급식비 집행대장_서식(예시)

[별지 제5호서식] 유류수불대장

일시사용자차량번호구분급유량(ℓ)사용량(ℓ)잔량(ℓ)주유금액(원)
1. 20.박○○경유30201060,000
········
········
········
월(또는 분기) 누계월(또는 분기) 누계월(또는 분기) 누계월(또는 분기) 누계972,750원
확인자 : ○○자율방범대장 ○○○ (서명/인)확인자 : ○○자율방범대장 ○○○ (서명/인)확인자 : ○○자율방범대장 ○○○ (서명/인)확인자 : ○○자율방범대장 ○○○ (서명/인)확인자 : ○○자율방범대장 ○○○ (서명/인)확인자 : ○○자율방범대장 ○○○ (서명/인)확인자 : ○○자율방범대장 ○○○ (서명/인)확인자 : ○○자율방범대장 ○○○ (서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유류수불대장_서식(예시)

[별지 제6호서식] 자율방범대 연합대 방범일지

조장방범대장
순찰일시순찰인원순찰자순찰자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비고
순찰일시순찰인원성명서명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비고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20 년 월

20 년 월 일
확인관 : ○○지구대장(파출소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홍천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①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7. 자율방범대원의 국내ㆍ외 현장연수 및 범죄예방 및 안전 분야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위한 교육·훈련 경비8. 자율방범대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9. 직무 경진대회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10.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작성해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지원중단)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등과 소속 대원에 대해서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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