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25 시행 2025-11-25 일부개정

별표

주택소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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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인지원대상자와의 관계지원대상자와의 관계지원대상자와의 관계지원대상자와의 관계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본인 [ ] 친족(관계: ) [ ] 그 밖의 관계인( )[ ] 본인 [ ] 친족(관계: ) [ ] 그 밖의 관계인( )[ ] 본인 [ ] 친족(관계: ) [ ] 그 밖의 관계인( )[ ] 본인 [ ] 친족(관계: ) [ ] 그 밖의 관계인( )[ ] 본인 [ ] 친족(관계: ) [ ] 그 밖의 관계인( )[ ] 본인 [ ] 친족(관계: ) [ ] 그 밖의 관계인( )[ ] 본인 [ ] 친족(관계: ) [ ] 그 밖의 관계인( )[ ] 본인 [ ] 친족(관계: ) [ ] 그 밖의 관계인( )[ ] 본인 [ ] 친족(관계: ) [ ] 그 밖의 관계인( )[ ] 본인 [ ] 친족(관계: ) [ ] 그 밖의 관계인( )[ ] 본인 [ ] 친족(관계: ) [ ] 그 밖의 관계인( )[ ] 본인 [ ] 친족(관계: ) [ ] 그 밖의 관계인( )[ ] 본인 [ ] 친족(관계: ) [ ] 그 밖의 관계인( )[ ] 본인 [ ] 친족(관계: ) [ ] 그 밖의 관계인( )[ ] 본인 [ ] 친족(관계: ) [ ] 그 밖의 관계인( )[ ] 본인 [ ] 친족(관계: ) [ ] 그 밖의 관계인( )[ ] 본인 [ ] 친족(관계: ) [ ] 그 밖의 관계인( )[ ] 본인 [ ] 친족(관계: ) [ ] 그 밖의 관계인( )
지 원 대 상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지 원 대 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우선지원 대상여부우선지원 대상여부우선지원 대상여부우선지원 대상여부우선지원 대상여부우선지원 대상여부우선지원 대상여부우선지원 대상여부□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 해당없음□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 해당없음□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 해당없음□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 해당없음□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 해당없음□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 해당없음□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 해당없음□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 해당없음□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 해당없음□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 해당없음□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 해당없음□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 해당없음□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 해당없음□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 해당없음□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 해당없음
주택유형주택유형주택유형주택유형주택유형□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단독주택(다가구) □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개
「홍천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홍천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홍 천 군 수 귀하
붙임서류붙임서류붙임서류붙임서류※ 우선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우선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로 인한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5.11.25.>

제3조(설치지원 및 대상)

제3조(설치지원 및 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주택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미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1.25.>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25.11.25.>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③ 제1항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거나 전유부분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5.11.25.>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주택용소방시설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제6조(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주택용소방시설을 지원 받은 주택의 소유자 등은 주택용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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