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4-11 시행 2025-04-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담당공무원 확 인담당공무원 확 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성 명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도로명주소
지원대상자생년월일성 별성 별
지원대상자대상자구분□ 수급자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소방센터 없는 섬 주민□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그 밖의 대상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그 밖의 대상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그 밖의 대상자
지원시설명□ 소화기 □ 감지기※ 필요한 시설 모두 ∨하세요※ 필요한 시설 모두 ∨하세요※ 필요한 시설 모두 ∨하세요※ 필요한 시설 모두 ∨하세요
희망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첨부서류제2조에 따른 소방안전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제2조에 따른 소방안전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제2조에 따른 소방안전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제2조에 따른 소방안전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제2조에 따른 소방안전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신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5.4.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소방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신안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안전취약계층”이란 신안군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10.1., 2025.4.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6. 소방센터가 없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7.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소방안전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 지원)

제4조(비용 지원) 군수는 소방안전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이 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7.10., 2024.10.1.>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3. 그 밖에 군수가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및 물품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소방안전취약계층은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취약계층 본인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취약계층의 친족이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읍장·면장은 지원이 필요한 소방안전취약계층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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