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소방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신안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안전취약계층”이란 신안군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10.1., 2025.4.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6. 소방센터가 없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7.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소방안전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 지원)
제4조(비용 지원) 군수는 소방안전취약계층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이 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7.10., 2024.10.1.>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3. 그 밖에 군수가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및 물품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소방안전취약계층은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취약계층 본인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취약계층의 친족이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읍장·면장은 지원이 필요한 소방안전취약계층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