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01 시행 2021-10-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세대원수세대원수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신 청 인신청인과의 관 계□ 본인 □ 기타관계인( )□ 본인 □ 기타관계인( )□ 본인 □ 기타관계인( )□ 친족(관계: )□ 친족(관계: )□ 친족(관계: )□ 친족(관계: )□ 친족(관계: )
신 청 인주택유형□ 단독주택(다가구)□ 단독주택(다가구)□ 단독주택(다가구)□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신 청 인설치장소
지원시설지원시설□ 소화기: 개□ 소화기: 개□ 소화기: 개□ 소화기: 개□ 소화기: 개□ 소화기: 개□ 소화기: 개□ 소화기: 개
지원시설지원시설□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청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읍장ㆍ면장 귀하「청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읍장ㆍ면장 귀하「청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읍장ㆍ면장 귀하「청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읍장ㆍ면장 귀하「청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읍장ㆍ면장 귀하「청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읍장ㆍ면장 귀하「청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읍장ㆍ면장 귀하「청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읍장ㆍ면장 귀하「청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읍장ㆍ면장 귀하「청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읍장ㆍ면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신 청 인 (인 또는 서명)신 청 인 (인 또는 서명)신 청 인 (인 또는 서명)신 청 인 (인 또는 서명)신 청 인 (인 또는 서명)신 청 인 (인 또는 서명)신 청 인 (인 또는 서명)신 청 인 (인 또는 서명)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청양군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군민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결정 등)

제5조(지원 결정 등)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청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세대를 우선 추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자 중에서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군수는 지원 대상자의 희망시기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은 의용소방대,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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