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접수번호접수일자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인신청인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본인 □ 대리인(관계 : )□ 본인 □ 대리인(관계 : )□ 본인 □ 대리인(관계 : )□ 본인 □ 대리인(관계 : )□ 본인 □ 대리인(관계 : )□ 본인 □ 대리인(관계 : )□ 본인 □ 대리인(관계 : )□ 본인 □ 대리인(관계 : )
신청인신청인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가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가구□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 □ 한부모가족 □ 기타 ( )□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 □ 한부모가족 □ 기타 ( )□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 □ 한부모가족 □ 기타 ( )□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 □ 한부모가족 □ 기타 ( )□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 □ 한부모가족 □ 기타 (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신청인신청인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가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가구□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 □ 한부모가족 □ 기타 ( )□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 □ 한부모가족 □ 기타 ( )□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 □ 한부모가족 □ 기타 ( )□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 □ 한부모가족 □ 기타 ( )□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 □ 한부모가족 □ 기타 ( )
지원시설지원시설□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필요한 시설 모두 ∨ 하세요)
「증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증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증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증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증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증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증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증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증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증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증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증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증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신청인(대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귀하증 평 군 수귀하증 평 군 수귀하증 평 군 수귀하증 평 군 수귀하증 평 군 수귀하증 평 군 수귀하증 평 군 수귀하증 평 군 수귀하증 평 군 수귀하증 평 군 수귀하증 평 군 수귀하증 평 군 수귀하
신청인 (신고인) 제출서류신청인 (신고인) 제출서류신청인 (신고인) 제출서류- 신분증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수급자증명서 2.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 4. 한부모가족증명서 5.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 수급자증명서 2.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 4. 한부모가족증명서 5.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 수급자증명서 2.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 4. 한부모가족증명서 5.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 수급자증명서 2.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 4. 한부모가족증명서 5.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 수급자증명서 2.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 4. 한부모가족증명서 5.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 수급자증명서 2.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 4. 한부모가족증명서 5.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 수급자증명서 2.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 4. 한부모가족증명서 5.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 수급자증명서 2.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 4. 한부모가족증명서 5.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 수급자증명서 2.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 4. 한부모가족증명서 5.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1. 수급자증명서 2.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 4. 한부모가족증명서 5.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증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증평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용 소방시설 종류 등)

제2조(주택용 소방시설 종류 등)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은 「충청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에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6.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7. 그 밖에 군수가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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