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평생학습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제정

별표

[별표 1]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사용료(원)비 고
1층강당30,000평일 1회 2시간 기준 매1시간 초과시 20%가산 토·일요일, 공휴일 사용시 20%가산 야간 사용시 20% 가산
1층강의실 및 시청각실20,000평일 1회 2시간 기준 매1시간 초과시 20%가산 토·일요일, 공휴일 사용시 20%가산 야간 사용시 20% 가산
1층냉·난방비(강당)20,000평일 1회 2시간 기준 매1시간 초과시 20%가산 토·일요일, 공휴일 사용시 20%가산 야간 사용시 20% 가산
1층냉·난방비(강의실 및 시청각실)10,000평일 1회 2시간 기준 매1시간 초과시 20%가산 토·일요일, 공휴일 사용시 20%가산 야간 사용시 20% 가산
2층조리실, 댄스실, 다목적실20,000평일 1회 2시간 기준 매1시간 초과시 20%가산 토·일요일, 공휴일 사용시 20%가산 야간 사용시 20% 가산
2층냉·난방비10,000평일 1회 2시간 기준 매1시간 초과시 20%가산 토·일요일, 공휴일 사용시 20%가산 야간 사용시 2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별표 2]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구 분반 환 기 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및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및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전액 반환
사용자 본인 의사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전액 반환
사용자 본인 의사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100분의 70
사용자 본인 의사로 취소하는 경우사용예정일 2일 이후 취소미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별표 3]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

교육프로그램 구분기준요금(1인/월)
가. 기술ㆍ취미ㆍ어학ㆍ문화 등 일반과정주당 4시간 미만10,000원 이하
가. 기술ㆍ취미ㆍ어학ㆍ문화 등 일반과정주당 4시간 이상20,000원 이하
나. 일반 과정(고급ㆍ심화반 개설 시), 전문 과정 및 특화 과정주당 4시간 미만20,000원 이하
나. 일반 과정(고급ㆍ심화반 개설 시), 전문 과정 및 특화 과정주당 4시간 이상40,000원 이하
※비고 :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비고 :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비고 :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2. 수강료 면제 기준2. 수강료 면제 기준2. 수강료 면제 기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65세 이상의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아.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부모 및 그 자녀 자. 차상위 계층인 한부모 가족 차.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65세 이상의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아.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부모 및 그 자녀 자. 차상위 계층인 한부모 가족 차.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65세 이상의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아.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부모 및 그 자녀 자. 차상위 계층인 한부모 가족 차.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비고 1) 수강료의 면제는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수강료의 면제는 매년 1인 2과목에 한정한다.※비고 1) 수강료의 면제는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수강료의 면제는 매년 1인 2과목에 한정한다.※비고 1) 수강료의 면제는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수강료의 면제는 매년 1인 2과목에 한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

[별표 4]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조례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조례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사용을 할 수 없거나, 교육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수강료를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
조례 제11조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1) 수업시작 전납부한 수강료 전액
조례 제11조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조례 제11조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조례 제11조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조례 제11조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1) 수업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조례 제11조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2) 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1. "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1. "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1. "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와 제21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 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사용료” 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3. “수강료” 란 평생학습관 등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생학습관의 설치 등)

제4조(평생학습관의 설치 등)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홍천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평생학습관의 명칭은 “홍천군평생학습관”으로 하고, 홍천군 홍천읍 열산골길 10에 둔다.③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평생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시설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2. 평생학습관 운영 목적에 위배(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되는 경우3. 납부기한까지 사용료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4.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원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일 3일전까지 내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교육ㆍ행사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군수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제9조(수강신청)

제9조(수강신청)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수강신청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수강료의 징수 및 면제)

제10조(수강료의 징수 및 면제)①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3 제1호에서 정한 수강료 상한 기준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이 별표 3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군수는 그 밖에 평생교육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강료의 반환)

제11조(수강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1.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폐강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3.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12조(사용제한)

제12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평생학습관의 시설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크게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13조(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13조(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운영)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면 주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공공시설, 유관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②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평생교육 기회 제공2. 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3. 평생교육 상담4.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사업 추진5. 그 밖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③ 평생학습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 군이 소유한 공공시설에 지정된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⑤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센터의 지정신청과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4조(강사위촉 등)

제14조(강사위촉 등)① 군수는 기술ㆍ취미ㆍ인문교육 등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② 강사의 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강사해촉)

제15조(강사해촉)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16조(자원봉사자)

제16조(자원봉사자) 군수는 평생학습관 등을 운영할 때에는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는 「홍천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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