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1 시행 2022-12-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천군민의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추천부문
주 소전화번호
성 명성별생년월일
직 업 (근무처)직위및직급
◦주요공적 요지 : ◦추천사유 : 위 사람을 제 회 화천군민의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추 천 자 : 직위 성명 화천군수 귀하◦주요공적 요지 : ◦추천사유 : 위 사람을 제 회 화천군민의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추 천 자 : 직위 성명 화천군수 귀하◦주요공적 요지 : ◦추천사유 : 위 사람을 제 회 화천군민의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추 천 자 : 직위 성명 화천군수 귀하◦주요공적 요지 : ◦추천사유 : 위 사람을 제 회 화천군민의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추 천 자 : 직위 성명 화천군수 귀하◦주요공적 요지 : ◦추천사유 : 위 사람을 제 회 화천군민의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추 천 자 : 직위 성명 화천군수 귀하◦주요공적 요지 : ◦추천사유 : 위 사람을 제 회 화천군민의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추 천 자 : 직위 성명 화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수상후보자 공적조사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증빙자료 각 1부 4. 명함판 사진(천연색 상반신) 5매구비서류 : 1. 수상후보자 공적조사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증빙자료 각 1부 4. 명함판 사진(천연색 상반신) 5매구비서류 : 1. 수상후보자 공적조사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증빙자료 각 1부 4. 명함판 사진(천연색 상반신) 5매구비서류 : 1. 수상후보자 공적조사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증빙자료 각 1부 4. 명함판 사진(천연색 상반신) 5매구비서류 : 1. 수상후보자 공적조사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증빙자료 각 1부 4. 명함판 사진(천연색 상반신) 5매구비서류 : 1. 수상후보자 공적조사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증빙자료 각 1부 4. 명함판 사진(천연색 상반신) 5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화천군민의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화천군민의상 수상후보자 검토조서

추천부문순 위
주 소전화번호
성 명성별생년월일
직 업 (근무처)직위및직급
(검토의견)(검토의견)(검토의견)(검토의견)(검토의견)(검토의견)
위와 같이 검토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검토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검토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검토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검토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검토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화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화천군민의상 수상후보자 검토조서

[별지 제3호서식] 화천군민의상 수상후보자 심사조서

추천부문순 위
주 소전화번호
성 명성별생년월일
직 업 (근무처)직위및직급
(심사의견)(심사의견)(심사의견)(심사의견)(심사의견)(심사의견)
위와 같이 검토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검토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검토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검토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검토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검토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화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화천군민의상 수상후보자 심사조서

[별지 제4호서식] 화천군민의상 수상후보자 심사결과보고서

추천부문순 위
주 소전화번호
성 명성별생년월일
직 업 (근무처)직위및직급
(심 사 평)(심 사 평)(심 사 평)(심 사 평)(심 사 평)(심 사 평)
위와 같이 검토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검토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검토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검토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검토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화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검토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화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화천군민의상 수상후보자 심사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화천군민의상 공적대장

년 도 별부 문 별
성 명사 진 (4.5×4㎝)
생년월일사 진 (4.5×4㎝)
주 소사 진 (4.5×4㎝)
직 업직위 및 직급사 진 (4.5×4㎝)
최 종 학 력부 상
(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화천군민의상 공적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민의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부문 : 문화.예술.언론.출판부문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2. 지역개발부문 : 농업.수산업.공업 또는 광업개발이나 기술진흥.군민의 복지증진 및 기타 지역개발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3. 소득증대부문 : 농촌개발육성사업등을 통하여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4. 학술체육무문 : 인문.자연과학분야의 학술 연구발전에 공헌한 자 및 우수체육선수 지도육성, 체육이론의 연구, 체육인구의 보급과 각종 체육대회출전으로 뛰어난 기술과 기록을 남긴 우수선수와 체육인5. 선행.모범부문 : 선행, 모범의 공로가 현저하며 타의 귀감이 된 자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게 제외한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1.16 규칙 제1113호, 2022.12.21.>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3.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타기관 또는 상급기관에서 수상한 자③ 사망한 자는 원칙적으로 수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생전의 공적이 특히 현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그의 시상을 의결한 경우나, 수상자로 확정된 후 수상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하되 본인의 명으로 하고 부상은 민법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상속자에게 수여한다.

제3조(추천구비서류등)

제3조(추천구비서류등)① 추천자가 조례 제4조에 의하여 군민의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화천군민의상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수상후보자 공적조사 1부3. 이력서 1부4. 기타 심의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등) 1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제1항제4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자 심의결정)

제4조(수상자 심의결정)① 수상대상자는 조례 제8조에 의거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선정한다.② 위원회는 심사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문별 위촉심사위원으로 하여금 검토의견(별지 제2호서식)을 사전 제출케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심사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위원 개최 7일전까지 심사를 위한 관련자료를 해당위원에게 사전 송부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제5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심사위원장은 심사장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자에게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시상)

제6조(시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군민의 날인 10월 6일에 시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7조(기록보존)

제7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군민의상 공적대상(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사항)

제8조(기타사항) 이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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