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8-17 시행 2018-08-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망, 장애, 상해) 보상금 청구서

접 수제 호제 호제 호□사망 □장애 □상해보 상 금 청 구 서보 상 금 청 구 서보 상 금 청 구 서보 상 금 청 구 서보 상 금 청 구 서보 상 금 청 구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접 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 □장애 □상해보 상 금 청 구 서보 상 금 청 구 서보 상 금 청 구 서보 상 금 청 구 서보 상 금 청 구 서보 상 금 청 구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접 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 □장애 □상해보 상 금 청 구 서보 상 금 청 구 서보 상 금 청 구 서보 상 금 청 구 서보 상 금 청 구 서보 상 금 청 구 서15일15일
대 상 의 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 상 의 원상병(사망) 일 시상병(사망) 일 시상병(사망) 장 소
대 상 의 원상병(사망) 원 인 및 발생경위상병(사망) 원 인 및 발생경위
청 구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청 구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청 구 인주 소주 소□□□­□□□□□□­□□□□□□­□□□□□□­□□□□□□­□□□□□□­□□□□□□­□□□□□□­□□□
청 구 인송 금 처송 금 처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계좌번호
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첨부서류첨부서류1. 3. 2. 4.1. 3. 2. 4.1. 3. 2. 4.1. 3. 2. 4.1. 3. 2. 4.1. 3. 2. 4.1. 3. 2. 4.1. 3. 2. 4.1. 3. 2. 4.1. 3. 2. 4.1. 3. 2. 4.
경 유제 호제 호제 호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경 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처 리 기 간:3일처 리 기 간:3일처 리 기 간:3일처 리 기 간:3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화 천 군 의 회 의 장화 천 군 의 회 의 장화 천 군 의 회 의 장화 천 군 의 회 의 장화 천 군 의 회 의 장화 천 군 의 회 의 장화 천 군 의 회 의 장화 천 군 의 회 의 장화 천 군 의 회 의 장화 천 군 의 회 의 장직인직인
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
군 의 회 의 장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화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정2017.3.17 조례 제2324호>
(앞면)

(뒷면)

※군의회에서 사망․상병 경위와 의장의 종합의견을 작성하여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통보서

심의번호심의번호제 호제 호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통보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통보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통보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통보서처리기간처리기간
심의일자심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통보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통보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통보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통보서심의일자심의일자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보 상 금 청 구 내 용보 상 금 청 구 내 용□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사망보상 □ 장애보상 □ 상해보상
보 상 대 상 사 실 여 부 및 상 태 등 심 의 내 용보 상 대 상 사 실 여 부 및 상 태 등 심 의 내 용보 상 대 상 사 실 여 부 및 상 태 등 심 의 내 용
심의 결과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
심의 결과결 정 이 유결 정 이 유
위원 서명위 원위 원
위원 서명서 명서 명
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화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2017.3.17 조례 제2324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의 청구)

제2조(보상금의 청구)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망의 경우가. 사망사유, 혼인 및 유족관계 등이 명시된 가족관계등록부 1부 <개정 2018.8.17 규칙 제1123호>나. 사망 진단서 1부(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이 미정리된 경우) <개정 2018.8.17 규칙 제1123호>다.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실혼 관계의 경우)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1부2. 장애.상해의 경우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나. 장애 진단서 1부다.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② 보상금청구권의 우선 순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2인 이상의 동일한 우선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③ 군의회 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군의회 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

제3조(보상금 지급) 군수는 보상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심의회의 위원)

제4조(보상심의회의 위원)①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 10. 18 규칙 제937호>1. 영 제15조의3제3항제1호의 지방의회의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 10. 18 규칙 제937호>2. 영 제15조의3제3항제2호의 소속공무원은 군의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개정 2006. 10. 18 규칙 제937호>3. 영 제15조의3제3항제3호의 의무직공무원은 화천군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개정 2006. 10. 18 규칙 제937호>4. 영 제15조의3제3항제4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군내 법학분야 또는 사회보장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한다.<개정 2006. 10. 18 규칙 제937호>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 통보)

제5조(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 통보)① 보상심의회는 보상금청구서가 군의회를 경유하여 군수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②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통보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회의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으로 한다.<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② 간사는 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화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의하여 산출된 여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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