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문장, 캐릭터, 각종상표,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심벌마크 : 별표 12. 문장 : 별표 23. 캐릭터 : 별표 34.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 별표 45. 군기 : 별표 56. 휘장 : 별표 67. 군화(郡花), 군목(郡木), 군조(郡鳥) : 별표 7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개발·지정·변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화천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군기)
제5조(군기)① 군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다.② 군기는 군 또는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6조(문장)
제6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다음 각 호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7조(휘장)
제7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6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리)
제8조(상징물의 관리)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화천군 디자인 표준편람 관리지침(디자인 표준화 규정집) 및 응용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상징물 관련사업)
제9조(상징물 관련사업)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홍보물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농·특산물 등 포장사업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홍보물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사용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포장재를 지원한 농·특산품목 등에 대하여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아 제1항에 의한 사용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사용 예정일 1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화천군 상징물 사용승인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청문)
제11조(청문)① 사용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삭제 <2022.12.21.>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2.12.21.>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실행하거나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제3조제4호의 상징물을 관내 농·수·축협이나 농·수·축산업인이 사용하는 경우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3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천군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화천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상징물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3. 상징물의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4. 기타 상징물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위반사항 조치)
제15조(위반사항 조치)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