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18 시행 2024-03-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공급 신청서

성 명연 락 처
주 소사용목적
작물분야작물분야축산분야축산분야축산분야
작물명재배면적축종사육두수사육장 규모
(㎡)(㎡)
균 종광합성균고초균유산균효모균발효액
신청량(ℓ)
서 약 사 항 o 유용미생물 및 발효액 사용요령 및 주의사항 숙지는 물론 농업용도 외 사용을 금하고 화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한 이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o 유용미생물 및 발효액의 부적절한 사용 및 판매, 무단 반출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o 매년 화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미생물 및 발효액 활용 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합니다. o 서약사항을 고의로 위반시 지원을 중단하며, 또한 공급자의 생산 및 수요 여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공급을 제한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o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정보를 화천군농업기술센터가 유용미생물 및 발효액 공급 신청과 관련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미생물 공급 데이터 저장, 정책자료 활용 지방자치단체가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농업인증명서류 확인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한 연도의 12. 31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공급 신청서

□ 신청인(단체)

□ 미생물활용 분야 및 재배면적
□ 신 청 량 

「화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생산대장

구 분생 산 량 (ℓ)생 산 량 (ℓ)생 산 량 (ℓ)생 산 량 (ℓ)생 산 량 (ℓ)확인자확인자확인자
구 분유산균효모균고초균광합성균발효액주무관담당과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생산대장 ( 월)

[별지 제3호서식]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신청 공급대장

연번신 청 인신 청 인신 청신 청신 청공 급공 급공 급결 재결 재결 재
연번주 소 (전화번호)성 명 (단체명)월일균 종류신청량월일유·무상공급량주무관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신청 및 공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비품 장비대장

연번구입일자명칭규격수량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비품·장비대장

[별지 제5호서식]재료 구입대장

연번구입일자명칭규격수량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재료 구입대장

[별지 제6호서식]재료 사용대장

연번사용일자명칭규격수량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재료 사용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발효액”이란 발효원료에 유용미생물을 접종하여 생산한 액상물질 말한다. <신설 2024.3.18.>3.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유용미생물 및 발효액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3.18.>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공단길 80-4에 둔다. <개정 2023.6.1., 2024.3.18.>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과 발효액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18.>2. 작물의 병해충 예방, 유기물 분해촉진, 연작장해 억제,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 토양미생물 개선, 오염물질 정화용 등 작물의 생산과 품질향상에 관한 미생물 연구3. 축산의 생산성 향상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제거를 위한 연구4. 그 밖에 친환경 농업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②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소장은 유용미생물과 발효액 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을 사업장에 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제6조(사업)

제6조(사업)①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업용 토양의 미생물 활성화 지원 사업2. 화학비료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료대용 사업3. 축분의 악취제거 및 유기물의 부숙 촉진을 위한 사업4. 그 밖의 미생물 사용으로 경제성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산 및 공급)

제7조(생산 및 공급)① 군수는 매년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의 적정 생산과 공급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생산ㆍ공급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4.3.18.>② 제1항에 따른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공급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농경지(농장)가 모두 화천군에 소재하며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군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18.>1. 농업ㆍ축산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2. 친환경 농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발효액의 공급은 유상으로 하며 공급단가 및 공급기준 등은 화천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의결을 거쳐 매년 군홈페이지에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3.18.>④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공급은 미생물의 종류, 재배품목, 미생물 및 배양액 처리방법, 영농(사육)규모 등을 종합판단하여 생산량 범위에서 수시 공급하며 농가(농업경영체)당 연중 공급량은 미생물 배양액 총360리터, 발효액 총80리터 이내로 공급한다. <개정 2024.3.18.>⑤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제8조(대금처리 및 반환)

제8조(대금처리 및 반환)① 유상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신청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제출한 후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을 수령한다. <개정 2024.3.18.>② 제1항의 징수 및 회계절차는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③ 유상 공급한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의 대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생산ㆍ공급 과정에서 오염 및 파손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교환이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제9조(공급 제한)

제9조(공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자가 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24.3.18.>3. 사용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 신청하는 경우4. 화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의 생산능력 및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공급 신청서 <개정 2024.3.18.>2.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생산대장 <개정 2024.3.18.>3.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신청 및 공급대장 <개정 2024.3.18.>4. 별지 제4호서식의 비품ㆍ장비대장5. 별지 제5호서식의 재료 구입대장6. 별지 제6호서식의 재료 사용대장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