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화천군 체육시설 명칭 기능 및 위치

명 칭명 칭기 능위 치
생활체육공원 주경기장생활체육공원 주경기장축구, 육상, 각종행사하남면 위라리 514
공설운동장공설운동장축구, 육상, 각종경기 및 행사하남면 위라리 399-1
붕어섬 천연잔디구장붕어섬 천연잔디구장축구, 각종경기 및 행사화천읍 하리 190
위라리 인조축구장위라리 인조축구장축구, 각종경기 및 행사하남면 위라리 489-1
원천리 인조축구장원천리 인조축구장축구, 각종경기 및 행사하남면 원천리246-6
상서생활체육공원 인조축구장상서생활체육공원 인조축구장축구, 각종경기 및 행사상서면 산양리454-1
화천체육관화천체육관배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하남면 춘화로 3351
붕어섬 테니스장붕어섬 테니스장테니스, 각종경기 및 행사화천읍 하리 198
사내 농어촌 복합체육회관사내 농어촌 복합체육회관배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사내면 문화마을2길 34-54
사내생활체육공원 인조축구장사내생활체육공원 인조축구장축구, 육상, 각종경기 및 행사사내면 사창리 314
화천간동야구장화천간동야구장야구, 각종경기 및 행사간동면 오음리 292
거 례 레 포 츠 타 운테니스장테니스, 각종경기 및 행사하남면 거례리 427
거 례 레 포 츠 타 운화천 장미 파크골프장 (화천 제3구장)파크골프, 각종 행사하남면 거례리 427
거 례 레 포 츠 타 운조정‧카누장조정‧카누 경기 및 행사하남면 거례리 427
DMZ체육관DMZ체육관배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상서면 영서로 7739
화천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 포함)화천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 포함)골프, 각종 행사하남면 춘화로 3283
사내 골프연습장사내 골프연습장골프, 각종 행사사내면 사내천로 18-12
붕어섬 풋살장붕어섬 풋살장풋살, 각종 행사화천읍 하리 243
붕어섬 족구장붕어섬 족구장족구, 각종 행사화천읍 하리 243
사내생활체육공원 풋살장사내생활체육공원 풋살장풋살, 각종 행사사내면 사창리 250
다목리 주민센터 실내골프장 및 스크린골프장다목리 주민센터 실내골프장 및 스크린골프장골프, 스크린골프상서면 수피령로 1311
화천 용암 파크골프장 (화천 제4구장)화천 용암 파크골프장 (화천 제4구장)파크골프, 각종 행사하남면 춘화로 3225-56
화천 산천어 파크골프장 (화천 제1,2구장)화천 산천어 파크골프장 (화천 제1,2구장)파크골프, 각종 행사하남면 춘화로 3061-17
사내 파크골프장 (화천 제5구장)사내 파크골프장 (화천 제5구장)파크골프, 각종 행사사내면 사창리 377
하남 파크골프장 (화천 제6구장)하남 파크골프장 (화천 제6구장)파크골프, 각종 행사하남면 원천리 586-2
사내 실내수영장사내 실내수영장수영사내면 상록길 1-5
중리 게이트볼장중리 게이트볼장게이트볼, 각종 행사화천읍 산천어길 105
신읍리 게이트볼장신읍리 게이트볼장게이트볼, 각종 행사화천읍 노신로 268-1
동촌리 게이트볼장동촌리 게이트볼장게이트볼, 각종 행사화천읍 호음로 980-1
유촌리 게이트볼장유촌리 게이트볼장게이트볼, 각종 행사간동면 온수길 23-21
간척리 게이트볼장간척리 게이트볼장게이트볼, 각종 행사간동면 간척리길 52-21
오음리 게이트볼장오음리 게이트볼장게이트볼, 각종 행사간동면 동림길 33-3
용암리 게이트볼장용암리 게이트볼장게이트볼, 각종 행사하남면 용암리 1015
안평리 게이트볼장안평리 게이트볼장게이트볼, 각종 행사하남면 안평길 41
원천리 게이트볼장원천리 게이트볼장게이트볼, 각종 행사하남면 영서로 5496-3
계성리 게이트볼장계성리 게이트볼장게이트볼, 각종 행사하남면 계성리 284-3
서오지리 게이트볼장서오지리 게이트볼장게이트볼, 각종 행사하남면 영서로 5074
파포리 게이트볼장파포리 게이트볼장게이트볼, 각종 행사상서면 다파로 1570
산양리 게이트볼장산양리 게이트볼장게이트볼, 각종 행사상서면 영서로 7643
다목리 게이트볼장다목리 게이트볼장게이트볼, 각종 행사상서면 다목리 520-5
사창리(창암) 게이트볼장사창리(창암) 게이트볼장게이트볼, 각종 행사사내면 사내로3길 31-6
사창리(체육공원) 게이트볼장사창리(체육공원) 게이트볼장게이트볼, 각종 행사사내면 화악산로 998-9
화천 국민문화체육센터화천 국민문화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GX룸(1,2,3)화천읍 상승로 45-12
간동 생활체육공원간동 생활체육공원축구, 야구, 각종 경기 및 행사간동면 유촌리 184
사내 복합실내체육관사내 복합실내체육관배드민턴, 탁구, 배구, 농구 등 각종경기 및 행사사내면 사내로7길 43
사내 테니스장사내 테니스장테니스. 각종 경기 및 행사사내면 사창리 247
바둑 교육교실바둑 교육교실바둑, 각종 행사화천읍 산수화로 45-30
화천반다비체육센터화천반다비체육센터실내체육관, 헬스장, 작은도서관, 각종 행사간동면 파로호로 1023
화천생활실내체육관화천생활실내체육관테니스, 풋살·족구 겸용, 각종행사화천읍 평화로 19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7.6.13. 조례 제2338호>, <개정 2017.11.16 조례 제2378호>, <개정 2018.10.22. 조례 제2428호>, <개정 2021.3.29. 조례 제2560호>, <개정 2021.9.24. 조례 제2590호, 2022.9.21., 2022.12.21.>, <개정 2024.12.30. 조례 제 2798호, 개정 2025.7.2. 조례 제2844호>
 화천군 체육시설 명칭‧기능 및 위치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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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

구 분사용료 징수액비 고
체육경기관람수입 총액의 20%
체육이외관람수입 총액의 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9.>1. "체육시설"이란 화천군에서 설치·운영하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이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및 부지 내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1.3.29.>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광고물의 게재,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3.29.>3. "사용자"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3.29.>4. "사용료"란 제9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3.29.>5. “관람자”란 체육시설 사용자가 사용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등을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행사 등을 관람함에 따른 유ㆍ무료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10.22. 조례 제2428호, 2021.3.29.>6.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10.22 조례 제2428호, 개정 2021.3.29 >7.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2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10.22 조례 제2428호>, <개정 2023.6.1.>8. “성인”이란 어린이, 청소년을 제외한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10.22 조례 제2428호, <개정 2021.3.29, 2023.6.1.>9.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10.22 조례 제2428호, 개정 2021.3.29>10.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10.22 조례 제2428호, 개정 2021.3.29>1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10.22 조례 제2428호, 개정 2021.3.29>12. “체육행사”란 공인체육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와 생활체육관련 활동을 말한다.<신설 2018.10.22 조례 제2428호, 개정 2021.3.29, 2021.9.24.>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3.29.>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등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연잔디구장은 군 단위 전국행사 외에는 그 사용을 제한한다. <개정 2021.3.29.>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1.3.29.>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정당이나 정치단체에서 신청한 각종 집회 및 행사2. 특정한 이익집단, 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 옹호, 비방하기 위한 집회 및 행사3.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법인, 단체가 신청하는 집회 및 행사4. 그 밖에 군수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집회 및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3.2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관내 주둔 군부대(사단급 이상)의 체육행사 및 기념행사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등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사용 및 개방제한)

제6조(사용 및 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 제한사유와 기간 등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0.22. 조례 제2428호>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ㆍ보수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8.10.22. 조례 제2428호>3.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시설 내 이용자의 상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설 2018.10.22 조례 제2428호>5. 그 밖에 시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8.10.22. 조례 제2428호>

제6조의2(시설 입장의 제한)

제6조의2(시설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감염병 보유자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영유아(수영장에 한정함) <개정 2021.3.29., 2023.6.1.>5. 반려동물 보호 박스에 반려동물을 넣지 않고 동반 입장한 사람6.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18.10.22. ]

제7조(사용시간 등)

제7조(사용시간 등)① 체육시설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4.>1. 조간 : 06:00 ~ 08:002. 주간 : 08:00 ~ 18:003. 야간 : 18:00 ~ 22:00② 그 밖에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시간별, 횟수별 및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9.>② 사용자가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4.>③ 부대시설 사용 및 광고 등에 따른 사용료 또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3.29.>④ 사용자가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20퍼센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제8조의2(연회원제 운영)

제8조의2(연회원제 운영)① 군수는 파크골프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연회원의 연간 이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연회원권의 신청, 이용, 혜택, 제한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3.27.]

제9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9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군수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9.2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2. 화천군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다만, 군 단위 이상 대회에 한정함) <개정 2021.3.29., 2021.9.24.>3.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또는 경기4.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5. 경로우대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6.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단위 행사7. 주둔 중인 군부대의 공식적인 경기 및 행사 <개정 2021.3.29.>8. 유소년 축구교실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체육활동9.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설 2017.11.16 조례 제2378호>10. 협약(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에 의해 개최되는 경기 및 행사 <신설 2021.9.24.>11. 군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주민자치프로그램 포함) <신설 2022.12.21.>12. 그 밖에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 운영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개정 2016.8.16. 조례 제2285호, 2021.3.29., 2021.9.24., 2022.12.2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9.24.>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배우자3. 화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체육단체 <신설 2022.12.21.>4.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신설 2024.7.2.>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미사용의 이유로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2.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 3일 전에 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4. 회원권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사용취소신청을 한 경우(회원권 유효기간 중 잔여기간 80퍼센트 이상일 경우에 한정함) 사용횟수를 일일이용요금으로 환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21.9.24.>

제12조(관람료 등)

제12조(관람료 등)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개정 2021.9.24.>2. 공연 또는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공연진, 신문·방송·통신사의 출입기자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4. 보호자가 있는 7세 이하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개정 2021.3.29., 2021.9.24., 2023.6.1.>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가 정한다. <개정 2021.3.29.>③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9.>④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가 하되,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행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⑤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체육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⑥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4.>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9.24.>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조건을 위반할 때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22. 조례 제2428호>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제14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큼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또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과 비용부담은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12.30.>

제15조(사용허가 손해배상)

제15조(사용허가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유실,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삭제 <2017.11.16 조례 제2378호>

제16조(양도의 금지)

제16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7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제17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체육시설을 소재지 읍·면장에게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관리)

제19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시설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11.16 조례 제2378호>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6 조례 제2378호>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조례 제2378호>

제20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제20조(수탁관리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9.>

제2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21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조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화천군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이유로 체육시설을 장기간 사용하여야할 때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2조(부대시설의 임대)

제22조(부대시설의 임대)① 군수는 부대시설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일정기간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부대시설을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시설, 임대기간, 사용목적 등을 명시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임대는 군수가 허가하되 임대료는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하여 징수하고, 임대료는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셔틀버스의 운행)

제23조(셔틀버스의 운행) 군수는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관외주민을 위하여 춘천에서 화천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6.1.]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화천군 물품관리조례」,「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3.29., 2021.9.24., 2022.12.21., 2023.6.1.>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9., 20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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