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민대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서류 및 반환)
제2조(추천서류 및 반환) ①추천자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 : 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부 : 별지 제2호서식3. 수상후보자 이력서 1통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 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제1항제4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상 제외자)
제3조(수상 제외자) 조례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제4조(상장 등의 문안)
제4조(상장 등의 문안)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 또는 상패의 문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자료 등 제출요구)
제5조(자료 등 제출요구) 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상후보자 추천자에게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직무대행 및 회의소집)
제6조(직무대행 및 회의소집) ①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사 등의 사무)
제7조(간사 등의 사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사무를 보조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고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현지조사 등)
제8조(현지조사 등) ①위원회 위원장은 수상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 사실여부를 간사로 하여금 현지 조사하게 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현지조사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위원회 위원장은 수상후보자별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시상부문별 위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결과 보고)
제9조(심의결과 보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상후보자 심의조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상자 선정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10조(기록보존)
제10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공적대장을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