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규칙 공포 2016-06-03 시행 2016-06-03 전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앞면앞면앞면뒷면뒷면뒷면뒷면
구분표시(글자) 크기서체
전체신분증 규격85mm×54mm윤고딕
앞면의원신분증14포인트윤고딕
앞면사진30mm×40mm윤고딕
앞면한글성명15포인트윤고딕
앞면영문성명15포인트윤고딕
앞면기관명13.5포인트윤고딕
뒷면발급번호8.5포인트윤고딕
뒷면소속, 성명, 생년월일, 임기9포인트윤고딕
뒷면증명사항8포인트윤고딕
뒷면발급일자7.5포인트윤고딕
뒷면발급기관장의 명의10포인트윤고딕
뒷면의회 주소8포인트윤고딕
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담당과장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1. 규격 및 제식

2. 기재사항

3. 재질 및 바탕색 색도
 ① 재질 : PVC 카드
 ② 색도
 가. 파랑색 : R(80), G(80), B(255)
 나. 회 색 : R(190), G(190), B(190)
 다. 노 랑 : R(254), G(233), B(4)
 라. 의회휘장 배경바탕 : R(255), G(255), B(255)
 ※ ( )의 숫자는 어도비 포토샵 컬러임.
4. 기 타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의 분실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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