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9 시행 2024-04-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8. 2005.9.21., 2006. 6.26. 2008.1.11., 2022. 9. 23.,2023.7.14.>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① 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6.6.26.,2023.7.14.>②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며, 월정수당은 월 210만원을 지급하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한다. <개정 2003.12.30.2006.6.26. 2008.1. 11. 2009.2.19. 2013.1.8, 2014.12.23, 2015.12.24.2019.4.23,2020. 4. 10., 2020. 12. 30., 2022. 12. 16., 2024. 4. 9.>③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0.2.18. 2006.6.26.2019.4.23>④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6.26.>

제2조의2(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제2조의2(의정활동비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3. 7.14.>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7.14.>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7.14.>

제3조

제3조 삭제 <2006.6.26.>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6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9.4.23., 2022. 9. 23.>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횡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4.23., 2022. 12. 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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