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제2항 관련)

기준년도지급 기준 금액
2023년월정수당은 월 2,327,500원으로 한다.
2024년2024년 월정수당은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5년2025년 월정수당은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6년2026년 월정수당은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 11. 18.>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0., 2007. 12. 31., 2021. 12. 31.>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① 원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31.>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 다만, 월중에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거나 퇴직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7. 14., 2024. 4. 3.>③ 의정활동비는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3. 7. 14.>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월중에 의원의 임기가 개시되거나 퇴직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 12. 31., 2009. 1. 22., 2011. 12. 22., 2012. 12. 28., 2015. 12. 11., 2019. 1. 1.>③ 월정수당은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3. 7. 14.>④ 원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 확대된 권한·역할에 상응하는 지방의원 의정비제도를 종합 검토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4.>⑤ 제4항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할 경우 의정환경과 행정수요 증가 등의 상황을 반영한 의정활동 분석을 토대로 적정 의정비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4.>

제4조(여비)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 1. 1., 2023. 7. 14.>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9. 27.>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9. 27.>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9. 27.> [본조신설 2016. 4. 15.] [제목개정 2024. 9. 27.]

제6조

제6조 삭제 <2019. 1. 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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