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3 시행 2024-05-13 일부개정

별표

별표(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

구분준용
미추홀구의회 의장ㆍ부의장「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미추홀구의회 의원「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07.03,2008.1.11, 2017.3.6, 2018.5.21, 2022.1.10, 2024.5.13.>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3.6, 2018.5.21>②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를 월 110만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3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9.3.11,개정 2024.5.13.>③ 의정활동비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4.30, 2018.5.21,2019.3.11.>

제3조(의정자료의 수집·연구기준)

제3조(의정자료의 수집·연구기준)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0.>1. 미추홀구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미추홀구에 속하는 사무 <개정 2018.5.21>2.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는 것

제4조(월정수당 지급)

제4조(월정수당 지급)① 월정수당은 2023년도는 월 2,326,640원을, 2024년부터 2026년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한다.<개정2008.1.11, 2009.1.5, 2010.12.31, 2011.12.30, 2014.12.31,2019.3.11, 2022.11.14.>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은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본항 전문개정 2010.4.30] <개정 2022.1.10., 2024.5.13.> [전문개정2006.7.3]

제5조(여비지급)

제5조(여비지급) 의회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6조(여비의 종류)

제6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월정수당의 경우 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하되,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10, 2024.5.13.>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신설 2024.5.13.>

제8조(여비 지급기준)

제8조(여비 지급기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전문개정2006.7.3, 2018.4.2,2019.3.11>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2.7. 2018.4.2,2019.3.11., 20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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