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지급기준의정활동비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
의 원월 1,200,000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4. 3.>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

구 분2023년2024년∼2026년비 고
결 정 액2022년 대비 1.4% 인상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
결 정 액2,603,390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4. 3..>

월정수당 지급 기준(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의원 여비 지급 기준

구 분준 용
의장ㆍ부의장「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의 원「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4. 3..>

의원 여비 지급 기준(제3조 관련)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을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6. 7. 1.>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③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여비 지급)

제3조(여비 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을 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여비 지급은 별표 3(의원 여비 지급 기준)에 따른다.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개정 2026. 7. 1.>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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