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2, 2006.5.18, 2006.07.11, 2008.01.04, 2014.12.19, 2021.12.24.>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정자료수집·연구 및 보조활동을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2.4, 2009.01.02>② 의정활동비는 정읍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다만,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6.5.9, 2000.2.12, 2006.5.18>② 월정수당은 정읍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5.18>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12.19>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를 적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09.25. 2018.5.4., 2022.12.15.>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2.12, 2004.2.4, 2009.01.02, 2024.3.15.>
제6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제6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0.2.12, 2005.9.8, 2006.5.18, 2008.01.04, 2009.01.02, 2014.12.19, 2019.02.22>
제7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2.26.>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본조 신설 2017.01.26] <신설 2023.12.26.>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정읍시의회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5.4.,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