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3-11-14 시행 2023-11-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별지 제1호서식]
승 낙 서
 
 본인은 「횡성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의회의 입법고문직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횡성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귀하를 「횡성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제3조에 따라 횡성군의회의 입법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횡성군의회의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에 입법고문을 위촉하여 입법관련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명을 의장이 위촉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3.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의 지급)

제6조(수당 등의 지급)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며, 자문과 관련한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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