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6 시행 2026-04-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횡성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친화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성별·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ㆍ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4. “고령사회 활성화 지침”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기반시설ㆍ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5.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활성화 지침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군에서 수립ㆍ시행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도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고령사회 활성화 지침의 수립)

제8조(고령사회 활성화 지침의 수립)① 군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활성화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령사회 활성화 지침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2.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3.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4.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군수는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주거 · 의료 · 여가 · 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2.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3.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제11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군수는 노인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공동체 조성2. 노인 참여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교육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12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군수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13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14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건강증진)

제15조(건강증진) 군수는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2.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3. 우울증, 자살 등 정신보건사업4.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6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홍보사업 등)

제17조(교육 및 홍보사업 등)①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횡성군 행정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4.16.>

제18조(모니터단 운영)

제18조(모니터단 운영)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횡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을 둔다. <개정 2025.4.14.>② 모니터단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4.14.>③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사·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4.>④ 군수는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4.14.>

제1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및 기반시설 구축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구성)

제2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4.14.>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5.4.14.>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4.14.>가. 횡성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나.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다. 노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위원의 임기)

제21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25.4.14.>

제22조(위원장 직무)

제22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간사 등)

제24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25조(운영세칙)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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