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6 시행 2026-04-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횡 성 군 수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1. 상점가명: 2. 대표자명: 3. 면적/점포수: 4. 지정구역: 5. 지정일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 면)(앞 면)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상점가 구역 개요상점가명상점가명
상점가 구역 개요면적 및 점포수면적 및 점포수총 면적총 면적총 면적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총 점포 수(개)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주소주소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점포 수(개)점포 수(개)점포 수(개)점포 수(개)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구역 상세구역 상세
상점가 구역 개요신청사유 및 목적신청사유 및 목적
「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해당 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 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 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 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 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 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 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 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 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 구역 내 상인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횡성군 경제정책과횡성군 경제정책과횡성군 경제정책과횡성군 경제정책과횡성군 경제정책과횡성군 경제정책과횡성군 경제정책과횡성군 경제정책과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
통보◀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통보◀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
요건 부합 시 골목형상점가 승인신청 절차 수행요건 부합 시 골목형상점가 승인신청 절차 수행요건 부합 시 골목형상점가 승인신청 절차 수행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상점가명골목형상점가명골목형상점가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상점가명골목형상점가명골목형상점가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골목형 상점가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영업장 총면적: ㎡, 점 포 수: 개영업장 총면적: ㎡, 점 포 수: 개영업장 총면적: ㎡, 점 포 수: 개영업장 총면적: ㎡, 점 포 수: 개영업장 총면적: ㎡, 점 포 수: 개영업장 총면적: ㎡, 점 포 수: 개영업장 총면적: ㎡, 점 포 수: 개영업장 총면적: ㎡, 점 포 수: 개영업장 총면적: ㎡, 점 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요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
신고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
신고사항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유
「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횡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횡성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내용을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은 군수가 제외할 수 있다.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 조직이어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구역 내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의 규모의 변경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3분의 1 이상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점가의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군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원)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축제, 특화거리 등 상권 홍보4. 상인역량 자문 및 교육5.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