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별표

별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3년[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청인 (장례수행자)성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 (장례수행자)주소
신청인 (장례수행자)연락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신청인 (장례수행자)장례일자장례방법☐ 화장 → 봉안 ☐ 화장 → 산골☐ 화장 → 봉안 ☐ 화장 → 산골☐ 화장 → 봉안 ☐ 화장 → 산골☐ 화장 → 봉안 ☐ 화장 → 산골
사망자성명생년월일
사망자주소
사망자사망일자사망원인
지급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지급계좌
「횡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횡성군수 귀하
구비서류1. 장례비용 영수증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사망확인서류 3. 신청인 주민등록증 및 통장 사본1. 장례비용 영수증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사망확인서류 3. 신청인 주민등록증 및 통장 사본1. 장례비용 영수증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사망확인서류 3. 신청인 주민등록증 및 통장 사본1. 장례비용 영수증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사망확인서류 3. 신청인 주민등록증 및 통장 사본1. 장례비용 영수증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사망확인서류 3. 신청인 주민등록증 및 통장 사본1. 장례비용 영수증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사망확인서류 3. 신청인 주민등록증 및 통장 사본1. 장례비용 영수증 2.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사망확인서류 3. 신청인 주민등록증 및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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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횡성군이 제4조의 지원 대상에 대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무연고자2.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1.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시설사용료, 물품비2. 장사시설 사용료, 운구료, 장례용품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웃, 장례 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환수)

제8조(비용환수) 군수는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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