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4-09-23 시행 2024-09-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의안번호제 호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 . (제 회)의 결 사 항
제 출 자○ ○ 실·과·소장
제출 연월일. . .
심 의 위 원부위원장위원장
심 의 위 원
가부
안건명
결정사항
결정사유
심 의 위 원위원위원위원……………………
심 의 위 원
안 건 명
의안번호개최일시개최장소
위원정수참 석불 참
회의진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 ○ (안건명)
1. 제안이유
 0. ○○○○○
 0. ○○○○○
 
2. 주요골자 및 심의내용
 가. ○○○○○
 나. ○○○○○
 다. ○○○○○
3. 기타 참고사항
 가. 심의근거․법령 등
 나. 심의자료 : 별지 참조
[별지 제3호서식]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회 의 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횡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횡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횡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따른다.④ 당연직 위원은 각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른조례개정 2024.9.23.>⑤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⑥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

제3조(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한다.1. 군정의 기본계획 및 건설계획 등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정부에서 통보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 <개정 2023. 7.14.>3.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이의 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5.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한 사항7.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중 조례ㆍ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8.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의안제출을 받은 간사는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로 결정의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자가 되어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중심 소관업무의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이 되고, 분과위원의 임기는 사안 종료 시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24.9.23.>③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과 위촉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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