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기준)
제2조(위원의 위촉기준)①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횡성군의원2. 사회·경제관련 단체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3조(안건제출)
제3조(안건제출)① 실과소장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으려는 실과소장은 법제사무 담당부서의 법제심사(조례ㆍ규칙 등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3.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
제4조(사전심사)
제4조(사전심사)①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기 전 심사대상 규제 여부를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 검토를 받으려는 실과소장은 규제사전검토서를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이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한다.
제5조(심사)
제5조(심사)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실과소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련 실과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출석)
제6조(대리출석)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한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조례 제8조에 따라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 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규제의 등록)
제8조(규제의 등록) 각 실과소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을 요청하고,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규제사무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기존규제의 심사)
제9조(기존규제의 심사)①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②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전환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한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규제신고센터 운영)
제10조(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ㆍ애로 과제의 처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자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