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3-05-01 시행 2023-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항 목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계100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4점) - 국내평가기관 (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6점) - 고정이하여신비율 (6점) - 자기자본이익률 (5점) -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 (2점)(8) (19)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2) (1)
3.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21
3.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4.금고업무 관리능력25
4.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 사업7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 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표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제6조제2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세부항목별 평가에서 금융기관별 순위가 같을 때에는 동점 처리한다. 또한,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셋째 자리는 절사한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 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 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1)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 평가기관의 조사자료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2)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평가기관인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평가기관인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국외 평가기관 (4점)
 · 국내 평가기관 (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하여 평가
2)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가)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나)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다)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라)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 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보통예금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1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8점)
- 관내 영업점 및 직원의 수, 자동화기기 설치현황 등 기존 시설과 영업점 증설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점)
- 최근 3년 이내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관내 영업점 현황을 기준으로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 실적 및 납부자 편의성 제공방안(휴일 또는 근무시간외 은행이용, 지방세입금 납부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납부편의 증진 방안(전자납부, 가상계좌 등), 파업 등 사고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전산화시스템 구축현황 및 개발계획 등 운영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인력배치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사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 국·내외 보안인증기관의 전산보안인증 결과와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보안시스템 운영계획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센터 운영능력(실적 포함) 및 계획(인력배치 등 포함)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복지증진, 지역문화 창달 등에 기여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2점)
- 금고약정을 위한 협력사업비 현금 출연금액만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6. 위에서 정한 각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의 착안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 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횡성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5, 2019. 11. 2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지정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금고의 수)

제3조(금고의 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5>

제4조(금고의 약정기간)

제4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5조(금고지정의 방법)

제5조(금고지정의 방법)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구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군 구역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3. <삭제> <개정 2012.4.6.>4. <삭제> <개정 2014.12.5>5. <삭제> <개정 2012.4.6.>

제6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6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각각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2.5>

제7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① 군수는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 구역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로 금고를 수의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5>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5>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4.16, 2014.12.5, 2019. 11. 28.>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군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과반수로 위촉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5>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되거나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⑧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지정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5., 2019. 11. 28., 2023.5.1.>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3. 5. 1.>

제8조(금고지정 절차)

제8조(금고지정 절차)① 군수는 금고지정 방법 결정한 후 금고지정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군 공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약정 등)

제9조(금고약정 등)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와 횡성군누리집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와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4.6.>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0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약정해지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금고약정을 중도에 해지한 후 금고를 재지정할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기한은 예외로 한다.

제11조(금고운용 보고)

제11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별·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그 밖의 자금관리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협력사업비 관리)

제11조의2(협력사업비 관리)① 군수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현하게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출연한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군보와 횡성군누리집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23. 5. 1.>

제12조(수당 등 지급)

제12조(수당 등 지급)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5, 2023.5.1.>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금고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5>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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