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은 금연구역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보도로 한다.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으로 한다.4. 그 밖에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금연구역 표시)
제3조(금연구역 표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과태료 부과)
제4조(과태료 부과)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일부터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