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16 시행 2022-12-16 전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지 원 구 분근 거지 원 한 도세 부 기 준
심리상담제5조제1항제1호상담 치료·연계
의료비제5조제1항제2호연 100만원 범위 내1. 병원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2. 약제비 (진료일 3개월 이내)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지급 불가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5조제1항제3호2시간 범위 내※심적 고충이 클 경우 당일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제5조제1항제4호상담 연계횡성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의함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5조제1항제5호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제5조제1항제6호예산의 범위 내
신청자소 속직 급성별남□ 여□
신청자성 명연락처
민원의 내용건 명
민원의 내용민원요지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피해사실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입증자료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신청내용
지원신청 내용본인 계좌번호
지원신청 내용증빙자료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직 위
확인자 (부서장)성 명(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신청서(제6조 관련)

「횡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횡성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횡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횡성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해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고소ㆍ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 지원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휴식시간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청 시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2. 비상벨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4. 녹음전화5.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7.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ㆍ운영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교육연수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폭언ㆍ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전국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횡성군지부 및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캠페인 실시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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