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7 시행 2025-12-17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구분항목계신청금산출기조
계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수령액집행액잔액이자 수입
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수령액집행액잔액이자 수입
일 자수령액지출액내 용잔 액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3조제1항 관련)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사 업 명 : 
사업내용 : 
 ※기간, 장소, 사업내용 등 기재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횡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3조제1항 관련)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단위 : 원)

※ ○○ 자율방범대·연합대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대장, 총무, 회계담당 3인 결재)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첨구
 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연합대장 (인)
횡성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등)

제2조(지원 등)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17.>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와 피복비, 야식비, 초소 냉ㆍ난방비, 차량 유지관리비 및 교체 경비2. 방범초소 설치 및 개보수3. 연합대 활동지원과 체육대회 등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4.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특별방범활동, 긴급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의 활동 경비<신설 2025. 12. 17.>5.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종전 제5호 이동 2025.12.17.>② 군수는 읍면별 1개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3조(지원 절차 등)

제3조(지원 절차 등)①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등은 실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실비 지원금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실비 지원금 정산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관련 자료 등을 경찰서장에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지원중단)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경비의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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