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9 시행 2024-04-09 제정

별표

별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본인은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남, 여)
① 지급 대상자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② 신청내용
「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횡성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시)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시)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시)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시)
신청시 유의사항신청시 유의사항※ 지급제외 -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횡성군 외로 전출한 경우 ※ 전액환수 -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급제외 -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횡성군 외로 전출한 경우 ※ 전액환수 -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급제외 -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횡성군 외로 전출한 경우 ※ 전액환수 -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급제외 -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횡성군 외로 전출한 경우 ※ 전액환수 -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구비서류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
위임받은 사람성 명생년월일
위임받은 사람주 소 (연 락 처)관 계
위임받은 사람수임사유
「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횡성군수 귀하
일련 번호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신청 일자지급 일자축하물품 수령여부축하물품 수령인비 고 (연락처)
일련 번호성 명생년월일 (남, 여)주 소신청 일자지급 일자축하물품 수령여부축하물품 수령인비 고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9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어르신에게 장수를 축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①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②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군 실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지급대상이 된다.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하로 한 차례만 지급한다.

제5조(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9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③ 관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④ 관할 읍·면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⑤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받아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⑥ 제5항에 따른 지급 방법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 제외)

제7조(지급 제외) 군수는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장수어르신이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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