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일부개정

별표

별표별지

신 청 인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성별성별
신 청 인법인번호(생년월일)설 립 일설 립 일설 립 일설 립 일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소재지본 사본 사
신 청 인소재지사업장사업장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업 종품 목품 목품 목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자산총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자금용도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총소요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총소요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기사용액※기사용액※기사용액※기사용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대출희망은행
심사항목 및 평가내용심사항목 및 평가내용심사항목 및 평가내용심사항목 및 평가내용심사항목 및 평가내용심사항목 및 평가내용심사항목 및 평가내용심사항목 및 평가내용심사항목 및 평가내용심사항목 및 평가내용심사항목 및 평가내용심사항목 및 평가내용심사항목 및 평가내용심사항목 및 평가내용심사항목 및 평가내용심사항목 및 평가내용심사항목 및 평가내용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업체실태업체실태업체실태업체실태업체실태업체실태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평가결과비고비고비고
1. 사업장 관내 소재1. 사업장 관내 소재1. 사업장 관내 소재해당/해당없음해당/해당없음해당/해당없음해당/해당없음해당/해당없음해당/해당없음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
2. 해당 업종2. 해당 업종2. 해당 업종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
3. 가동(영업)실태3. 가동(영업)실태3. 가동(영업)실태가동/휴·폐업가동/휴·폐업가동/휴·폐업가동/휴·폐업가동/휴·폐업가동/휴·폐업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
4. 추천한도액 범위 내4. 추천한도액 범위 내4. 추천한도액 범위 내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
5. 기존 이자지원 여부5. 기존 이자지원 여부5. 기존 이자지원 여부신규/재신청신규/재신청신규/재신청신규/재신청신규/재신청신규/재신청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
6. 국세 및 지방세 납부6. 국세 및 지방세 납부6. 국세 및 지방세 납부완납/체납완납/체납완납/체납완납/체납완납/체납완납/체납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
7. 추천 제외대상 여부7. 추천 제외대상 여부7. 추천 제외대상 여부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적합/부적합
8. 심사결과 및 종합의견8. 심사결과 및 종합의견8. 심사결과 및 종합의견
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성별
사업자번호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소 재 지(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융자추천신청액대출은행대출은행업체현황업체현황자산총액: 백만원자산총액: 백만원자산총액: 백만원
융자추천백만원은행 지점 (담당: )은행 지점 (담당: )업체현황업체현황자산총액: 백만원자산총액: 백만원자산총액: 백만원
융자추천백만원은행 지점 (담당: )은행 지점 (담당: )업체현황업체현황총매출액: 백만원총매출액: 백만원총매출액: 백만원
업 종품 목품 목
주생산품※제조업체만 해당※제조업체만 해당※제조업체만 해당종업원수종업원수명명명
융자 사유
횡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횡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횡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목록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허가 또는 신고증(사본) -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업체에 한함) - 그 밖에 기재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구비서류 목록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허가 또는 신고증(사본) -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업체에 한함) - 그 밖에 기재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구비서류 목록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허가 또는 신고증(사본) -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업체에 한함) - 그 밖에 기재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구비서류 목록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허가 또는 신고증(사본) -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업체에 한함) - 그 밖에 기재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구비서류 목록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허가 또는 신고증(사본) -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업체에 한함) - 그 밖에 기재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구비서류 목록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허가 또는 신고증(사본) -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업체에 한함) - 그 밖에 기재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구비서류 목록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허가 또는 신고증(사본) -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업체에 한함) - 그 밖에 기재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구비서류 목록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허가 또는 신고증(사본) -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업체에 한함) - 그 밖에 기재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구비서류 목록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허가 또는 신고증(사본) -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업체에 한함) - 그 밖에 기재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자금사용용도금 액산출근거비 고
합 계
합 계군자금(융자)자기자금기타자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심사기준 및 평가표(제9조 관련)

20 년 월 일
평 가 자 : (인)
확 인 자 : (인)
[별지 제1호 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추천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현재 영위사업 간략하게 작성(상품 및 서비스 내용)
 ○ 
 ○
 2. 자금 사용 목적 및 기대효과
 ○ 목적 :
 ○ 기대효과 :
 3. 소요자금 산출내역

※ 융자신청 금액에 대한 세부사업별 내역 구체적으로 산출근거 기재
※ 목적 외 용도로 사용시 융자금 환수조치(조례 제5조 근거)
 4. 소요자금 조달방법

 5. 융자금 상환계획(대출일로부터 1년간)
 ○ 상환방법 : ※일시 또는 분할상환
 ○ 이자내역 : ※은행과 대출 협의시 대출금리(이자비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추천대상)

제2조(융자추천대상) 융자추천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1. 제조업과 지식·정보 관련업체가.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나. 수출업체다. 지역 농·특산물 가공 및 판매업체로 육성 가치가 있는 업체라.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마.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바. 제조업 및 지식·정보 관련사업 서비스업체2.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의 건설업에 해당하며 그 사업을 2년 이상 영위한 업체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도매 및 소매업체4.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과 허가, 신고를 완료한 관광사업체5.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완료한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체6.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일반음식점 업체7.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체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송업체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송업체

제3조(융자추천사업의 범위)

제3조(융자추천사업의 범위)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지원자금은 기업의 경영 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추천한도액)

제4조(추천한도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업체의 융자 추천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마다 융자계획을 공고할 때에 결정하고 공고한다.

제5조(이차보전율)

제5조(이차보전율) ① 융자추천에 따른 이차(利差)는 시중은행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융자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② 금리변동에 따른 이차보전율은 해마다 융자계획을 공고할 때에 결정하고 공고한다.

제6조(이차보전기간)

제6조(이차보전기간) 이차보전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융자추천 대상 업체의 어려움 극복 및 경영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4.23.>

제7조(융자추천시기)

제7조(융자추천시기) 융자금의 추천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수시로 융자 추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융자추천신청)

제8조(융자추천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춰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대리인)가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4.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업종을 증명하는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5. 이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된 내용의 확인을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제9조(융자추천심의)

제9조(융자추천심의) 군수는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심의하여 추천업체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변경신고와 사후관리 등)

제10조(변경신고와 사후관리 등) ① 융자금을 대출받은 업체가 회사명과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수와 해당 금융기관에 변경 신고해야 하며, 가동중단 및 휴·폐업을 할 때에는 즉시 통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에 대해 융자금의 사용실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융자를 대출받은 업체가 휴·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한다.

제11조(융자계획공고)

제11조(융자계획공고) 군수는 매년 초에 융자금의 한도액과 융자조건, 신청절차 등이 포함된 융자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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