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융자를 알선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융자추천대상)
제3조(융자추천대상)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본사와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어느 하나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의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1. 제조업2. 지식·정보 관련업3. 건설업4. 도매 및 소매업5. 관광업6.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7. 일반음식점업8. 자동차정비업9. 운송업② 제1항에 따른 융자추천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 관리, 추천한도액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융자추천 제외)
제4조(융자추천 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융자추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이차보전(利差補塡)을 지원받고 그 지원받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2.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지원자금)을 지원받고 거치기간 및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개정 2023. 5. 23.>3.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를 받고 있는 업체4.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5. 불건전 영상게임기나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체6.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7.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업체8.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한 업체
제5조(융자금의 환수 조치 등)
제5조(융자금의 환수 조치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융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2. 사업 운영이 건실하지 않아 자금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제6조(이차보전)
제6조(이차보전)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의 이율과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구매촉진 등)
제7조(구매촉진 등)① 군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가 증대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른다.②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군수는 융자금 대출에 관한 대출조건과 이차보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