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횡성군 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하여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5.>

제2조(지원사업 등)

제2조(지원사업 등)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횡성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1. 군정시책 발굴사업2. 군정에 관한 계도·홍보 및 시책 협조 사업3. 군정에 대한 자문 사업4. 강원특별자치도 단위 이상의 행사 참여 경비 <개정 2023. 5. 23.>5.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3조(신청 및 정산)

제3조(신청 및 정산)①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동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원금의 반환)

제4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① 동우회는 횡성군에 대하여 군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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