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숲 조성과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 생태 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의 학교 부지 등에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 등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가. 자연적 조건과 기존 식생 등을 고려한 수종 및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나. 의자, 간이 쉼터, 숲 해설판,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의 시설물 등2. “학교숲 조성”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숲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해 학교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4. “학교숲 활성화”란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공립·사립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 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기도 내 학교숲 조성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학교숲에 적합한 수종과 시설물의 선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학교숲의 전문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학교숲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5.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숲 개방6.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자연성 확보: 자연 생태적 특성에 부합하도록 조성2. 기능성 실현: 조성 목적, 학교 환경, 교육적 활용 여건에 적합하도록 조성3. 접근성 및 참여 확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활용이 쉽도록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한 조성4. 교육적 활용 우선: 향토 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종을 우선 선정하여 조성하고 교육적 활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성5. 다목적 공간 구성: 체육 공간, 쉼터, 산책로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 환경 고려 조성6. 녹지면적 확대: 실내조경, 벽면 녹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녹지면적 확대7. 안전성 확보: 조성 및 관리, 교육 활동 시 안전을 위한 대책 및 시설 확보
제6조(학교숲 관리)
제6조(학교숲 관리) 학교의 장은 학교숲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숲 활성화)
제7조(학교숲 활성화) ① 교육감은 학교숲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숲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2. 학교숲 교육 교수학습방법 연구 및 보급3. 학교숲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직무연수4. 학교숲 활성화를 위한 홍보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의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7조의 학교숲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숲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이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로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유지관리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이 조례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15조(우수사례 발굴 등)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가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표창 등을 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세칙)
제16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