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8-11-05 시행 2018-11-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결 재신분증 번 호발 급 년 월 일성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 발 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별표

구 분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한글성명(전면)15 포인트윤고딕 330
가평군의회12 포인트윤명조 150
발급번호07 포인트윤고딕 330
가평군의회 의원증11 포인트윤명조 150
성명, 생년월일, 임기, 발급일자08 포인트윤고딕 330
가평군의회의장11 포인트윤명조 1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 면> <후 면>

1. 사진의 크기는 26mm × 34mm로 한다.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질은 P.V.C로 한다.
4.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31.>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가평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 10.31.>

제3조(신분증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규격·제식 및 색상) ① 가평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0.31.><개정 2018.11.5.>② <삭제 2018.11.5.>

제4조(신분증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 발급권자) 신분증은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1.10.31.>

제5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10.31.>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 변동으로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제6조(신분증 반납 등)

제6조(신분증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이나, 사직하였을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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