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가평군 내 경로당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4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회 의견청취)
제5조(노인회 의견청취)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제4조의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필요 시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 및 읍면 분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보조사업은 별표 1과 같다.③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④ 보조금은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에서 취합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19. 5. 15.>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경로당에 대해 시설운용 및 지원 보조금 회계에 관련된 사항,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등 경로당 관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통하여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액의 차등지원이나 표창, 성과금 또는 지원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