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주소주소주소주소면적(㎡)면적(㎡)면적(㎡)점포 수점포 수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상인 조직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수 귀하가평군수 귀하가평군수 귀하가평군수 귀하가평군수 귀하가평군수 귀하가평군수 귀하가평군수 귀하가평군수 귀하가평군수 귀하
첨부서류1. 해당 구역 내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과 면적 포함) 3.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 해당 구역 내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과 면적 포함) 3.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 해당 구역 내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과 면적 포함) 3.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 해당 구역 내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과 면적 포함) 3.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 해당 구역 내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과 면적 포함) 3.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 해당 구역 내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과 면적 포함) 3.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 해당 구역 내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과 면적 포함) 3.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 해당 구역 내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과 면적 포함) 3.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1. 해당 구역 내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과 면적 포함) 3.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경기도 가평군(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경기도 가평군(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경기도 가평군(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경기도 가평군(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경기도 가평군(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경기도 가평군(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경기도 가평군(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경기도 가평군(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경기도 가평군(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경기도 가평군(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
▼▼▼▼▼▼▼▼▼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
공보 공고, 군 누리집(홈페이지) 게시공보 공고, 군 누리집(홈페이지) 게시공보 공고, 군 누리집(홈페이지) 게시공보 공고, 군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공보 공고, 군 누리집(홈페이지) 게시공보 공고, 군 누리집(홈페이지) 게시공보 공고, 군 누리집(홈페이지) 게시공보 공고, 군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신고서 작성→접 수→검토→현지확인 (필요시)→결재→지정서(변경서) 발급[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규모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 전변경 전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가평군수 귀하가평군수 귀하가평군수 귀하가평군수 귀하가평군수 귀하가평군수 귀하가평군수 귀하가평군수 귀하가평군수 귀하가평군수 귀하가평군수 귀하가평군수 귀하가평군수 귀하가평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가 평 군 수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1. 상점가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적/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변경)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공용면적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5.11.1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과 면적을 포함한다)3.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4.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② 제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은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2.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3. 골목형상점가의 규모(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영업장 면적, 점포 수)가 10퍼센트 이상 증감되었을 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 내용을 군보 및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상점가 활성화사업2.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②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이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규모ㆍ골목형상점가의 특성ㆍ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7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가평군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활성화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