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18 시행 2026-03-18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제 호
품 질 ․ 유 통 관 리 원 증증 명
사 진
소 속
성 명
위 사람은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품질․유통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인)위 사람은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품질․유통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인)위 사람은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품질․유통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표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 생산조직9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 이상
7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5년 미만
5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 미만
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9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7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5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제고가 기대됨
3. 대외신용도93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71년 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5대외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9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7판매처 일부 확보
5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생산포장 입지9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7위와 같은 조건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생산기술 수준9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우수
7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양호
5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보통
7.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9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7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5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8. 자체 품질관리 수준9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7수확 후 출하 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5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9. 품질관리 열의도9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7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5실천이 미흡한 경우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9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7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5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제가 미흡함
계점
평가방법 ○ 전체 심사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전문단체에서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농산물로 인정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한다. ○ 농산물 및 임산물은 가평군에서 정한 품질관리기준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산물표준규격에 준한다. ○ 축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서비스 등의 상품은 해당 관계법령에 준한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전문단체에서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농산물로 인정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한다. ○ 농산물 및 임산물은 가평군에서 정한 품질관리기준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산물표준규격에 준한다. ○ 축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서비스 등의 상품은 해당 관계법령에 준한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전문단체에서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농산물로 인정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한다. ○ 농산물 및 임산물은 가평군에서 정한 품질관리기준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산물표준규격에 준한다. ○ 축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서비스 등의 상품은 해당 관계법령에 준한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전문단체에서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농산물로 인정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가점을 부여한다. ○ 농산물 및 임산물은 가평군에서 정한 품질관리기준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산물표준규격에 준한다. ○ 축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서비스 등의 상품은 해당 관계법령에 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제5조 관련)

별지2

신 청 인단 체 명참여 농가수참여 농가수참여 농가수참여 농가수참여 농가수호호호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ha,두)상품특성상품특성상품특성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판 매 계 획포장(공장) 소 재 지
사용원료사용원료주 원 료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가공품에 한함)(가공품에 한함)주 생산지역주 생산지역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직인
가 평 군 수 귀하가 평 군 수 귀하가 평 군 수 귀하가 평 군 수 귀하가 평 군 수 귀하가 평 군 수 귀하가 평 군 수 귀하가 평 군 수 귀하가 평 군 수 귀하가 평 군 수 귀하가 평 군 수 귀하가 평 군 수 귀하가 평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농 특 산 물농 특 산 물농 특 산 물농 특 산 물농 특 산 물농 특 산 물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
첨 부 서 류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3.18.>

별지3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본인 등은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ꄫ 가 평 군 수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ꄫ 가 평 군 수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ꄫ 가 평 군 수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ꄫ 가 평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4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 건
4. 특기사항
※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 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5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참여농가 수참여농가 수호호호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품목 (품종)품목 (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 우수-9, 양호-7, 보통-5평 점 우수-9, 양호-7, 보통-5평 점 우수-9, 양호-7, 보통-5평 점 우수-9, 양호-7, 보통-5
가. 일 반 여 건가. 일 반 여 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계계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점점점점
주 거래사항주 거래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회위 원 회위 원 회위 원 회위원장 위 원 위 원위원장 위 원 위 원○○○ ○○○ ○○○○○○ ○○○ ○○○○○○ ○○○ ○○○(인) (인) (인)(인) (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 평 군 수 귀하가 평 군 수 귀하가 평 군 수 귀하가 평 군 수 귀하가 평 군 수 귀하가 평 군 수 귀하가 평 군 수 귀하가 평 군 수 귀하가 평 군 수 귀하가 평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3.18.>

별지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7

월일승인번호사용자명주 소품목 (품종)승인내용특기사항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별지8

신 청 인승인번호성 명성 명
신 청 인품목(품종)승인내용승인내용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ha,두)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예상량
생 산 판 매 계 획상품특성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규 격규 격수 량수 량납품기한납품기한확 인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9

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스티커․포장재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사용내역스티커․포장재사용내역
승인 번호대표자 성명 (법인 또는 작목반명)주 소품목물량 (톤,박스)금액 (천원)출하처확보 (A)사용량(B)사용량(B)재고량 (A-B)
승인 번호대표자 성명 (법인 또는 작목반명)주 소품목물량 (톤,박스)금액 (천원)출하처확보 (A)사용멸실재고량 (A-B)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공동상표 출하 실적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유통관리원)

제2조(품질·유통관리원)①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품질ㆍ유통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3.8.21.>1. 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2. 관리원중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리를 메운 관리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8.21.>③ 관리원 중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리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관리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8.21.>④ 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8.21.>

제3조(품질관리)

제3조(품질관리) 관리원은 품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8.21.>1. 출하 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 표시 여부 및 공동상표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개정 2023.8.21.>나. 생산품 변질 및 속박이 여부다. 가공식품은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개정 2023.8.21.>라. 그 밖에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 전 검사품 외의 물품 유통 여부<개정 2023.8.21.>나. 정상 출하품의 변질 여부<개정 2023.8.21.>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제4조(사용신청 및 기간)

제4조(사용신청 및 기간)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생산품별로 해당 기관 및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8.21.>1. 농특산물: 가평군 관내 농협 또는 영농조합법인<개정 2023.8.21.>2. 서비스: 해당 서비스 업종을 관할하는 공공기관<개정 2023.8.21.>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8.21.>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8.21.>3. 생산자별 조서(단체신청에 한함)<개정 2023.8.21.>4. 그 밖에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③ 품목별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곡류, 과실류, 과채류, 버섯류, 임산물: 매년 1월 1일 ~ 1월 31일<개정 2023.8.21.>2. 축산류, 가공식품, 공산품, 문화, 관광·축제, 그 밖의 서비스업 등: 연중<개정 2023.8.21.>④ 제3항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3.8.21.>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①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농산물의 경우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 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③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심사절차)

제6조(심사절차)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하면 위원회에 알려 주어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는 공동선별 사용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5조제1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공동상표 사용 적합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 공동상표 사용 심사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8.21.>③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공동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결과통보)

제7조(결과통보)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3.8.21.>②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개정 2023.8.21.>③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공동상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3.8.21.>

제8조(포장재 신청)

제8조(포장재 신청)①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장재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공동상표의 표시방법)

제9조(공동상표의 표시방법)① 군수는 포장재에 승인번호 및 품목별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관리원에게 알리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8.21.>③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상표의 사후관리)

제10조(공동상표의 사후관리)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생산품의 출하실적을 매월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승인 생산품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유통관리원 수당)

제11조(품질·유통관리원 수당) 군수는 소속 직원이 아닌 관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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