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06 시행 2020-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영양군 공동상표

번호이미지상표설명전용색상
1• 영양군을 대표하는 공동상표로서 다른 상표와 중복사용이 가능하다. • 도안은 해가 제일 먼저 뜬다는 영양 일월산의 일자봉과 월자봉을 디자인 테마로 설정하여 조형요소에 함축하였으며, 청정지역 자연을 형상화하여 자연색으로 배색하였고, 다른 상표와 차별화를 두고자 회화적인 색채로 표현하였다.•Red/m80+y100 •Yellow/m10+y100 •Green/c40+y100 •Orange/m30+y100+k10 •Black
2• 1차 상품을 대표하는 상표이다. • 태양을 강조하여 디자인하였다. 글씨체는 붓 글씨서체를 응용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녹색은 알차게 익은 농산물들을 뜻한다.•White:14/2/52/0 •Limegreen:88/0/97/0 •Red:2/96/91/0 •Maroon:38/70/70/38 •White:0/0/0/0
3• 2차 상품을 대표하는 상표이다. • 도안은 녹색의 알찬 상품을 강조하기 위해 새싹의 모습을 추상화 하여 녹색 제품을 모아 놓는다는 의미로 손으로 감싸는 모습을 형상화 시켰다.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모던한 서체를 사용, 영문 Green More는 땅에서 생산 되는 2차 제품으로 녹색과 어울리는 서체를 사용하였다•Yellow:7/3/78/0 •Forestgreen:73/5/94/0 •Vividgreenishblue: 39/2/84/0 •Orang:4/64/89/0 •White:0/0/0/0
4• 영양군 지역 내에서 생산한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상표로서, 청정 영양의 이미지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비전으로 디자인 하였다.•Cyan90%+Magenta34%+Yellow3% •Cyan31%+Magenta28%+Yellow8%+ Black2% •Cyan78%+Magenta76%+Yellow41% +Black47% •Cyan7%+Magenta60%+Yellow67% +Black1% •Cyan5%+Magenta35%+Yelliw40% •Cyan3%+Magenta13%+Yellow22% •Cyan4%+Yellow14%+Yellow91% •Cyan15%+Magenta93%+Yellow64% +Black3% •Cyan3%+Magenta3%+Yellow63% •Cyan5%+Magenta51%+Yellow38% +Black1% •Black100% •White100%
번호이미지상표설명전용색상
5• 영양군 지역 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표로서, 청정 영양의 이미지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비전으로 디자인하였다.•Cyan9%+Magenta78%+Yellow80% +Black1% •Cyan4%+Magenta9%+Yellow93% •Cyan83%+Tellow99% •Cyan89%+Magenta49%+Yellow4% +Black1% •Cyan42%+Magenta31%+Yellow28% +Black13% •Black •White
6• 영양군 참의 “ㅊ”을 형상화하여 별을 나 타내면서 또한 자연을 상징하도록 디자인하 였고, 살아 숨쉬는 자연을 운동감 있게 표현 하여 생동감이 넘치는“참맑음 지킴이”를 중성적으로 디자인하였다.•Deepskyblue:90/0/0/0 •Aquamarine:94/0/36/0 •Lightpink:2/40/25/0 •Navajowhite:3/19/33/0 •Gainsboro:19/13/10/1 •Gray:35/25/22/7 •Black:0/0/0/100 •White:0/0/0/0
7• 영양군의 상징물 중 하나인 일월산의 해돋이 장면을 표현하였다. 3개의 봉우리와 같은 의미의 하트로 이루어진 형상으로 구름형상 의 라인을 통하여 청정지역 그 자체를 강조 하였고, 색상은 녹색과 파란색을 이용하여 청정의 산을 강조하였다.•Deepskyblue:90/0/0/0 •Aquamarine:94/0/36/0 •Scarlet:4/67/89/0 •Black:0/0/0/0 •Steelblue:80/32/2/0 •White:0/0/0/0
8• 고추차 향의 그윽함을 강조하는 형태로 도안되었다. 고풍스러운 흰색의 찻잔 형태와 그 배경에 고추와 하트의 형태가 혼합된 디자인으로 특히, 붉은 색의 강조를 통 하여 고추 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Deeppink:3/95/6/9 •Naplesyellow:5/17/45/0 •Limegreen:92/0/100/0 •Black:0/0/0/100 •Steelblue:80/32/2/0 •White:0/0/0/0
번호이미지상표설명전용색상
9• 가오리찜은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오리 형태를 의인화하여 도안 되었다. 글씨체는 “가오리”의 둥근 형태와 “찜”의 크기를 확대 강조하여 인지도를 높였고, 색채에 있어서는 청정지역의 수산물을 강조하는 의미로 회색과 파란색을 대비시켜 놓았다.•Lightgray:19/13/10/1 •Rosegray:33/23/20/5 •Steelblue:80/32/2/0 •Black:0/0/0/100 •White:0/0/0/0
10• 청정 영양의 품질 좋은 고추의 모습을 강조 하여 디자인하였음.•동판 사용
11• 영양군 대표 농ㆍ특산물 공동 브랜드로서 다른 상표와 중복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시 조화를 고려하여 브 랜드에 파생되어 만들어진 인증마크 형태로도 사용 가능하다. • 영양을 표현할 수 있는 도형(해,달,물,산)을 서체와 결합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이 직관적 으로 자연을 인지할 수 있도록 누구나 알기 쉬 운 형태로 도형을 개발하였고, 서체는 신뢰와 건강한 토양을 표현하기 위해 곧은 라인의 끝 부분을 부드럽게 다듬었고 브라운 계열의 색체 를 사용하여 따뜻한 느낌을 주어 ‘믿을 수 있 는 영양군의 먹거리’를 표현하였다.1. Brown 1) PANTONE Warm Gray 9CP 2) C0/M15/Y15/K70 3) R114/G99/B92 2. Red 1) PANTONE 7598CP 2) C0/M85/Y100/K10 3) R217/G71/B31 3. Wellow 1) PANTONE 7564CP 2) C0/M45/Y100/K5 3) R237/G150/B26 4. Blue 1) PANTONE 7452CP 2) C55/M35/Y0/K0 3) R118/G146/B202 5. Green 1) PANTONE 576CP 2) C50/M0/Y85/K30 3) R102/G150/B57
번호상표명상품류상 품 세 목
1일월명품제 30류쌀, 간장,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1일월명품제 31류고추, 감자, 상추, 오이, 표고버섯, 호박, 배, 사과, 수박, 포도, 대추, 호두
1일월명품제 33류약주, 리큐어, 머루주
2해비치제 1류부식토 비료, 부엽토 비료, 축산폐기물 비료, 혼합유기질 비료, 혼합유박 비료
2해비치제 29류고비, 고사리, 송이버섯, 표고버섯, 묵나물
2해비치제 30류꿀,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쌈장, 고춧가루
2해비치제 31류고추, 감자, 고구마, 무, 배추, 상추, 송이버섯, 양배추, 오이, 인삼, 토마토, 표고버섯, 호박, 느타리버섯, 천마, 배, 복숭아, 사과, 수박, 자두, 참외, 포도, 산머루
3그린모아제 29류고비, 고사리, 송이버섯, 표고버섯, 묵나물, 김치, 깍두기, 단무지, 닭고기, 오리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염소고기, 달걀, 오리알
3그린모아제 30류꿀, 떡,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쌈장, 고춧가루
4영양 반딧불이제 29류꿩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소고기, 양고기, 오리 고기, 인조육, 칠면조고기, 토끼고기
4영양 반딧불이제 30류메주, 청국장, 깨소금, 마늘가루, 버섯가루, 산초가루, 구기자차, 녹차, 맥엽차, 보리차, 석창포차, 오가피차, 오룡차, 원기차, 인삼차, 차의 잎, 홍차
4영양 반딧불이제 31류관목, 꽃, 나무, 모, 목초, 묘목, 분재, 생화, 쐐기풀, 장미나무, 종려나무, 천연 잔디, 포도나무, 풀, 가금, 가축, 동물원 동물, 병아리, 사육용 동물, 산란용 암탉, 새, 종축용 가축, 짐승, 굼벵이, 벌레, 지렁이
4영양 반딧불이제 33류법주, 소주, 인삼주, 청주, 탁주, 합성청주, 고량주, 노주(老酒), 오가피주, 독사주, 박하주, 벌꿀주, 보명주(保命酒), 송엽주(松葉酒), 약미주(藥味酒), 약용주(藥用酒), 호골주
5영양 반딧불이제 30류간장, 고추장, 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영양군 공동상표

〔별표 2〕
지 정 품 목

◇ 개정이유
새로운 농산물 공동상표 “영양군 美듬직”의 사용으로 공동상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상표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이미지를 제고하여 판매를 증대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영양군 농산물 공동상표 “영양군 美듬직”을 추가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출원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신설)
나.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다. 영양군 공동상표 “영양군 美듬직”에 대한 지원 신설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별표 2-지정품목

번호상표명상품류상 품 세 목
1일월명품제 30류쌀, 간장,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1일월명품제 31류고추, 감자, 상추, 오이, 표고버섯, 호박, 배, 사과, 수박, 포도, 대추, 호두
1일월명품제 33류약주, 리큐어, 머루주
2해비치제 1류부식토 비료, 부엽토 비료, 축산폐기물 비료, 혼합유기질 비료, 혼합유박 비료
2해비치제 29류고비, 고사리, 송이버섯, 표고버섯, 묵나물
2해비치제 30류꿀,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쌈장, 고춧가루
2해비치제 31류고추, 감자, 고구마, 무, 배추, 상추, 송이버섯, 양배추, 오이, 인삼, 토마토, 표고버섯, 호박, 느타리버섯, 천마, 배, 복숭아, 사과, 수박, 자두, 참외, 포도, 산머루
3그린모아제 29류고비, 고사리, 송이버섯, 표고버섯, 묵나물, 김치, 깍두기, 단무지, 닭고기, 오리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염소고기, 달걀, 오리알
3그린모아제 30류꿀, 떡,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쌈장, 고춧가루
4영양 반딧불이제 29류꿩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소고기, 양고기, 오리 고기, 인조육, 칠면조고기, 토끼고기
4영양 반딧불이제 30류메주, 청국장, 깨소금, 마늘가루, 버섯가루, 산초가루, 구기자차, 녹차, 맥엽차, 보리차, 석창포차, 오가피차, 오룡차, 원기차, 인삼차, 차의 잎, 홍차
4영양 반딧불이제 31류관목, 꽃, 나무, 모, 목초, 묘목, 분재, 생화, 쐐기풀, 장미나무, 종려나무, 천연 잔디, 포도나무, 풀, 가금, 가축, 동물원 동물, 병아리, 사육용 동물, 산란용 암탉, 새, 종축용 가축, 짐승, 굼벵이, 벌레, 지렁이
4영양 반딧불이제 33류법주, 소주, 인삼주, 청주, 탁주, 합성청주, 고량주, 노주(老酒), 오가피주, 독사주, 박하주, 벌꿀주, 보명주(保命酒), 송엽주(松葉酒), 약미주(藥味酒), 약용주(藥用酒), 호골주
5영양 반딧불이제 30류간장, 고추장, 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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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지 정 품 목

별표 3 - 행정처분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2. 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4.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5.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1월〃〃
6. 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시정명령〃〃
7. 가공품 및 식품의 경우 주원료로 국산 농림축수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
8. 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3월〃〃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9.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표시정지 3월표시정지 6월승인취소
10. 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 하는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 3월〃
11. 출하품 검사를 불응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12. 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표시정지 3월승인취소〃
13.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4. 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표시정지 3월승인취소
15.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16.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표시정지 3월표시정지 6월승인취소
17. 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승인취소
18. 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승인취소
19. 소비자 고발과 행정, 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 시표시정지 3월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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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행 정 처 분 기 준
1. 적용기준
 가. 공동상표 사용승인품목에 대한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는 공동상표 사용승인 기간 중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품목별로 적용한다)
 다.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소유권포함)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의 처분사항과 사후관리 의무도 양수인이 동시에 승계한다.
2. 처분기준

별지 제1호서식 - 확인서

생산자성명주소전화번호
조사년월일조사 장소
품 목 명사용상표명 (상품류)
단 량등 급등 급수 량
위반내용
특기사항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업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에서 생산·가공되는 우수한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우수한 농ㆍ특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2020.1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20.11.6.>1. “농ㆍ특산물”이란 영양군(이하 "군"이라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및 군에서 생산·출토되는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상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20.11.6.>2. “공동상표”란 군에서 개발한 상표를「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 또는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하고, 추가로 등록한 영양군 美듬직(별표 1 제11호)을 포함한다. <개정 2014.11.28., 2020.11.6.>3. “지정품목”이란 군에서 개발한 상표를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별표 2의 지정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4.11.28.>4. “품질관리원”이란 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촉을 받아 상표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상표 사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1.6.>

제4조(공동상표 위원회)

제4조(공동상표 위원회)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공동상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0.11.6.>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1.6.>1.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6.>2. 공동상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6.>3. 공동상표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20.11.6.4. 그 밖에 군수가 공동상표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11.28., 2020.11.6.>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개정 2020.11.6.>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11.28., 2020.11.6.>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11.28.] <개정 2020.11.6.>1. 본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0.11.6.>2. 공동상표 명품 브랜드화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4.11.28.>③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1.28.>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운영)

제8조(회의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8., 2020.11.6.>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1.6.>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상표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1.6.>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5.03.13.>2. 직무태만, 품의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03.13.>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20.11.6.]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8.> <개정 2015.03.13.>

제12조(공동상표 신청대상자)

제12조(공동상표 신청대상자)①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군에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대표 및 농·특산물 제조·가공업자로 한다.② 지정품목이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 결과 우수성을 증명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6.]

제13조(공동상표 사용신청)

제13조(공동상표 사용신청)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개정 2015.03.13.>② 공동상표 사용 신청에 대해 품질관리원은 현지 여건 등을 조사하고, 관계서류와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6.]

제14조(공동상표의 사용)

제14조(공동상표의 사용) <개정 2020.11.6.>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공동상표사용(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동상표사용(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하고, 부적합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자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5.03.13., 2020.11.6.>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③ 공동상표를 포장재 또는 용기가 아닌 전단이나 간행물·간판·차량 등 단순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승인하지 않는다. <개정 2020.11.6.>④ 공동상표의 사용 유효기간은 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사용승인 품목의 생산·보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용 유효기간을 조정(調停)할 수 있다. 다만, 해당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20.11.6.>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공동상표의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공동상표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영양군 美듬직(별표 1 제11호)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1.6.>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 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은 품목2.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 받은 영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하는 농ㆍ특산물3.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농ㆍ특산물

제15조(품질관리)

제15조(품질관리)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위원회에서 선정한 품질관리대상 품목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20.11.6.>② 공동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둔다. <개정 2020.11.6.>③ 품질관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활동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11.28.>④ 품질관리대상 품목의 품질관리와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28.>

제16조(사용승인취소)

제16조(사용승인취소)① 군수는 공동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1.6.>1.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경우2. 군수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11.6.>3. 폐업 또는 전업으로 공동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11.6.>4.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11.6.>5. 제14조제5항에 따른 인증이 취소되거나 규칙에 정한 사용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20.11.6.>6.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동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4.11.28., 2020.11.6.>② 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사용권이 취소된 때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상표사용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1.6.>③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반자에게는 별표 3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제17조(사후관리 및 홍보)

제17조(사후관리 및 홍보)① 군수는 공동상표의 품위유지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품질관리원에게 상품의 품질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동상표 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 보완 및 상표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③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거짓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5조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④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 생산품의 명백한 하자로 반품, 교환 등 소비자의 보상요구가 있는 경우 생산자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⑤ 군수는 공동상표의 홍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6.]

제18조(지원)

제18조(지원)① 군수는 제14조제5항에 따라 영양군 美듬직(별표 1 제11호)을 사용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상품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4조제5항에 따라 영양군 美듬직(별표 1 제11호)을 사용하는 자에게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양군 美듬직(별표 1 제11호)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유통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6.]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28.> [제18조에서 이동 <20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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