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관리원)
제2조(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를 둔다.1. 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2. 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상표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3조(품질관리)
제3조(품질관리) ① 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질관리를 위하여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공동상표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등 품질인증 및 영업인허가 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공동상표의 사용자는 시장이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에 따라 사용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11.>② 삭제 <2014.8.11.>③ 공동상표의 사용신청은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신청대상자)
제5조(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 이 경우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② 개별생산자가 농·수·축·임·특산물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③ 신청대상자는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처리절차)
제7조(처리절차) ① 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동상표 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에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적합 여부를 판정한다.③ 위원회는 공동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결과통지)
제8조(결과통지) 시장은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 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공동상표사용승인서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관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
제9조(포장재 사용신청)
제9조(포장재 사용신청)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공동상표포장재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0조(표시방법)
제10조(표시방법)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공동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4.8.11.>② 공동상표의 표시는 기본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분기 익월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승인 상품의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