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2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 3월승인취소
(2)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4)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5)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 1월〃〃
(6)재배포장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7)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8)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9)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 3월승인취소
(10)농약안전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11)품질, 유통관리원과 조사직원의 조사 등에 불응하는 경우〃〃
(12)출하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13)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승인취소
(14)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말썽이 발생한 경우〃
(15)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16)지정받지 아니한 같은품목을 혼합출하 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17)1년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8)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19)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사고가 있을때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11.3.>
가평군 공동상표(제2조 관련)
○ 상표명 : 가평산들만찬
○ 상표상징

[별표 2]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준 경우에는 주기 전에 해당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의 효과는
 받은 사람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가평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가평산들만찬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줌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 하고자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생산품”이라 함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가공식품 및 서비스 등의 상품을 말한다.2.“공동상표”라 함은「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가평산들만찬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11.3.>3.“사용권”이라 함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4.“품질관리원”이라 함은 공동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5.“생산자”라 함은 생산농가(단체포함)와 가공자, 그 밖의 제조자(업체 및 단체포함)를 말한다.

제3조(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

제3조(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①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④ 위촉직 위원은 가평군의회 의원, 학계, 전문연구기관,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기관·단체, 소비자단체, 농업인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축산과장, 농업과장, 산림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13.7.10><개정 2014.12.31> <개정 2016. 2. 29> <개정 2018.4.11.> <개정 2021.11.3.><개정 2022.12.7.><개정 2025.5.19.>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리를 메운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따른다.1. 공동상표의 사용권의 부여 및 취소2. 공동상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공동상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4. 공동상표의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의안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와 심의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7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회의에 붙이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3. 생산 및 유통단체 등의 인사로 그 임기가 완료된 경우4. 공정하지 아니한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공동상표 업무수행에 현저하게 좋지 못한 일이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산유통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7.10>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존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① 간사는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갖추어야 한다.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③ 회의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4.20.>

제13조(생산품의 품질관리)

제13조(생산품의 품질관리)① 군수는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생산품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목별 표준규격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별도의 표준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표준규격을 따른다.③ 군수는 공동상표에 대한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유통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이하 "품질관리대상품목" 이라 한다)은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정하며,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한 품질관리대상 품목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보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공동상표의 사용신청)

제14조(공동상표의 사용신청)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상표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품질유통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 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보내어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공동상표 사용심사 및 사용권의 부여)

제15조(공동상표 사용심사 및 사용권의 부여)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 사용권을 주되,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어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사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신청인 본인에 한한다)은 그 사유를 밝히어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사용권을 받은 사람은 받은 품목에 한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기간)

제16조(사용기간)① 공동상표의 사용기간은 사용권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기간 동안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공동상표의 사후관리)

제17조(공동상표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공동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상표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잘못을 바로잡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품질유통 관리원으로 하여금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동상표사용 생산품이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 부터 피해보상요청이 있을 때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바꾸어 주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 용기 등에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상표법」제65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

제18조(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① 군수는 공동상표사용권을 받은 사람이 별표 2의 승인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의 사용권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③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 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교육 훈련 등)

제19조(교육 훈련 등)① 군수는 공동상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 직원 등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홍보 등)

제20조(홍보 등)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권자의 생산품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공동상표 사용권자도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품에 대하여 전시판매 및 직판장 참가에 우선권을 줄 수 있다.③ 군수는 상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자금의 보조 등)

제21조(자금의 보조 등) 군수는 공동상표의 품위유지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품질 인증을 받은 생산자 단체 및 농업경영체가 경영혁신을 통한 지역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상표법」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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