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11.15)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5)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지역경제과장,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축수산과장, 산림공원과장, 융복합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개정 2010. 12. 30)(개정 2011. 12. 09)(개정 2014.6.10)(개정 2015.2.13)(개정 2015.12.30)(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개정 2022.9.19.> <개정 2023.3.10.>2. 위촉직 위원 : 학계, 전문기관, 소비자 단체,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사망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때2.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된 때(개정 2012.11.15)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10.>2. 공동상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10.>3. 공동상표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10.>4. 그 밖에 시장이 공동상표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11.15) <개정 2023.3.10.>② 삭제 (2016.10.3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농산물유통 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0. 12. 30)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 개최한다.② 수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간사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11.15)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5년간 보존한다.
제8조(품질관리원)
제8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개정 2012.11.15)1. 품질관리원은 농·특산물의 품목을 고려하여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11.15)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당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상표상품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3.10.>
제9조(품질관리)
제9조(품질관리)①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공동상표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개정 2023.3.10.>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 <개정 2023.3.10.>라. 농·특산물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개정 2012.11.15)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15)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개정 2023.3.10.>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11.15)② 공동상표의 사용자는 시장이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③ 공동상표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1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제10조(사용신청)
제10조(사용신청)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삭제 (2014.6.10)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6.10)3. 삭제 (2014.6.10)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5. 삭제 (2014.6.10)③ 공동상표사용 예비심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4.6.10) <개정 2023.3.10.>④ 공동상표의 사용신청은 1년마다 실시한다.(개정2012.11.15) <개정 2023.3.10.>
제10조의2(공동상표 사용허가 번호부여)
제10조의2(공동상표 사용허가 번호부여)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허가 시 사용허가 번호를 부여한 후 관리하며, 사용허가 번호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이 부여한다.(조 신설 2012.11.15)(개정 2014.6.10)
제11조(신청대상자)
제11조(신청대상자)① 신청대상자는 농협회원조합,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조직으로서 품질관리 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②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 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③ 신청대상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12조(심사기준)
제12조(심사기준)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3.10.>②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특산물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 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처리절차)
제13조(처리절차)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개정 2014.6.10) <개정 2023.3.10.>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23.3.10.>③ 위원회는 공동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제14조(결과통지)
제14조(결과통지) 시장은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 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 승인서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개정 2014.6.10) <개정 2023.3.10.>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질 관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 <개정 2023.3.10.>
제15조(포장재 사용신청)
제15조(포장재 사용신청)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동상표 포장재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6.10)<개정 2023.3.10.>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6조(표시방법)
제16조(표시방법)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② 공동상표의 표시는 기본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제17조(사후관리)
제17조(사후관리)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3.3.10.>②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분기 익월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③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승인 상품의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