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10 시행 2023-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2)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4)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5)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1월〃〃
(6)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시정명령〃〃
(7)가공품 및 식품의 경우 주원료로 국산 농림축수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
(8)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9)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승인취소
(10)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11)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등에 불응 하는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
(12)출하품 검사를 불응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13)불량자재, 시설 및 장비의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14)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5)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16)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17)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승인취소
(18)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승인취소
(19)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승인취소
(20)소비자 고발과 행정,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 통보시표시정지3월승인취소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 영농(생산,영업)경력7○ 영농(생산,영업)경력 5년이상
6○ 영농(생산,영업)경력 3~5년미만
5○ 영농(생산,영업)경력 3년미만
2. 유명도 및 성가도7○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6○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5○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가제고가 기대됨
3. 대외 신용도8○ 3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 용도가 매우 높음
6○ 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5○ 대외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8○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6○ 판매처 일부 확보
5○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영농(생산,영업) 장소 입지8○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5.영농(생산,영업) 장소 입지7○ 위와 같은 조건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5○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9○ 상품별 세부품질기준에 매우 적합하여 품질이 우수함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7○ 상품별 세부품질기준에 다소 미흡하나 품질수준이 양호함
6.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5○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5○ 상품별 세부 품질기준에 미흡하며 품질이 보통임
9○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7. 생산품 유통상태9○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7○ 규격화, 포장화가 보통
5○ 규격화, 포장화가 미흡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8. 생산시설 및 자재등9○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시 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8. 생산시설 및 자재등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 설, 자재가 미흡함
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 설, 자재가 미흡함
9. 자체품질관리수준9○ 선별, 보관, 포장, 출하 시스템을 갖 추고 자체품질관리사를 지정 공동선 별 등 품질 관리가 체계적임
7○ 자체품질관리사는 없으나 일 부 시설을 갖추고 수확후 출 하전까지 일부 과정 자체관리
7○ 시설, 자체품질관리사가 없고 선 별 등 자체관리와 사후 관리가 미흡
5○ 시설, 자체품질관리사가 없고 선 별 등 자체관리와 사후 관리가 미흡
10. 객관적 품질 관리실시9○ 년3회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 검사,식품성분검사등 실시 품질관리
7○ 년1회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 검사, 식품성분검사등 실시 품질관리
5○ 공인기관을 통한 검사는 없으나 리콜제 등 자체적 품질관리 실시
11.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9○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
11.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7○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 나 대체로 양호
5○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가 미흡함
12. 우수조직 (사업자)인센티브8○ 수출,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품질인증, KS규격인 증, ISO인증, HACCP인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시 매 건당 2점 부여
합 계점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 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 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 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 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 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시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표2]
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

별지 1-10

제 호
공 동 상 표 상 품 품 질 관 리 원 증증 명
사 진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인)위 사람은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인)위 사람은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인)
번 호제 호관리품목관리품목관 리 지 역관 리 지 역
성 명소속단체소속단체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일 자내 용내 용확인확인일 자일 자내 용내 용확인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출하기간출하기간~~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ha,두,㎡)(ha,두,㎡)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톤톤상표사용 출하계획량상표사용 출하계획량상표사용 출하계획량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선별장, 포장 (공장,사업장) 소 재 지선별장, 포장 (공장,사업장) 소 재 지
사용원료사용원료사용원료주원료부원료부원료
(가공품에한함)(가공품에한함)(가공품에한함)주생산지역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동장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동장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동장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동장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동장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동장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동장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동장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동장 (인) 논산시장 귀하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또는인) ( 경유 ) 읍면동장 (인) 논산시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1.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2.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호)
품 목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조직자질
1. 일반여건운영경력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1. 일반여건대외신용,성과도
1. 일반여건생산(출하)물량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
1. 일반여건상표사용출하량톤, 매톤, 매톤, 매
1. 일반여건판매처확보
2. 생산여건생산입지조건
2. 생산여건생산기술수준
2. 생산여건생산시설현황
2. 생산여건보유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선별방식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
3. 품질관리 여 건자체품질관리
3. 품질관리 여 건교육훈련현황
3. 품질관리 여 건집하선별시설
3. 품질관리 여 건선별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저온,예냉시설
3. 품질관리 여 건리콜제 방법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 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 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 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 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 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계 획품목 (품종)품목 (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
가. 일 반 여 건가. 일 반 여 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 산 여 건나. 생 산 여 건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영업)장소 입지 ② 상품별 품질기준적합성 ③ 생산품 유통실태 ④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라. 우수조직인센티브라.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① 우수조직인센티브
계계12개항목12개항목12개항목12개항목12개항목12개항목점점점점
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
논 산 시 장 귀하논 산 시 장 귀하논 산 시 장 귀하논 산 시 장 귀하논 산 시 장 귀하논 산 시 장 귀하논 산 시 장 귀하논 산 시 장 귀하논 산 시 장 귀하논 산 시 장 귀하논 산 시 장 귀하논 산 시 장 귀하
월일승인 번호사용자명주 소품목 (품종)승인 내용특기 사항확인
신 청 인승인번호성 명성 명성 명
신 청 인품목(품종)승인내용승인내용승인내용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ha,두)(ha,두)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톤톤톤톤톤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규 격규 격규 격규 격수 량수 량수 량납품기한납품기한납품기한확 인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포장재신청포장재신청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공동상표 포장재를 사용코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논 산 시 장 귀하논 산 시 장 귀하논 산 시 장 귀하논 산 시 장 귀하논 산 시 장 귀하논 산 시 장 귀하논 산 시 장 귀하논 산 시 장 귀하논 산 시 장 귀하논 산 시 장 귀하논 산 시 장 귀하논 산 시 장 귀하
읍·면별허가번호비 고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취암동 부창동15-01-00 15-02-00 15-03-00 15-04-00 15-05-00 15-06-00 15-07-00 15-08-00 15-09-00 15-10-00 15-11-00 15-12-00 15-13-00 15-14-00 15-15-00※허가번호 부여요령 -첫번째 숫자는 관내 15읍면을 나타내는 숫자임 -두번째 숫자는 읍면별 고유번호 숫자임 -세번째 숫자는 읍면별 발급순서 숫자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012.11.15.개정) (개정 2023.3.10.) [제8조제2항 관련]
(앞쪽)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지 제2호서식] (2012.11.15개정)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3.10.)

[별지 제4호서식] [제10조제2항제2호 관련]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3.3.10.) [제10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3.10.)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3.10.)
공동상표(예스민, 육군병장) 사용 승인서 관리대장(제14조제1호 관련)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3.10.)

[별지 제9호서식] [제18조 관련]
공동상표 사용허가 번호 부여요령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11.15)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5)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지역경제과장,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축수산과장, 산림공원과장, 융복합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개정 2010. 12. 30)(개정 2011. 12. 09)(개정 2014.6.10)(개정 2015.2.13)(개정 2015.12.30)(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개정 2022.9.19.> <개정 2023.3.10.>2. 위촉직 위원 : 학계, 전문기관, 소비자 단체,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사망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때2.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된 때(개정 2012.11.15)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10.>2. 공동상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10.>3. 공동상표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10.>4. 그 밖에 시장이 공동상표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11.15) <개정 2023.3.10.>② 삭제 (2016.10.3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농산물유통 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0. 12. 30)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 개최한다.② 수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간사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11.15)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5년간 보존한다.

제8조(품질관리원)

제8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개정 2012.11.15)1. 품질관리원은 농·특산물의 품목을 고려하여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11.15)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당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상표상품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3.10.>

제9조(품질관리)

제9조(품질관리)①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공동상표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개정 2023.3.10.>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 <개정 2023.3.10.>라. 농·특산물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개정 2012.11.15)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15)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개정 2023.3.10.>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11.15)② 공동상표의 사용자는 시장이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③ 공동상표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1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제10조(사용신청)

제10조(사용신청)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삭제 (2014.6.10)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6.10)3. 삭제 (2014.6.10)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5. 삭제 (2014.6.10)③ 공동상표사용 예비심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4.6.10) <개정 2023.3.10.>④ 공동상표의 사용신청은 1년마다 실시한다.(개정2012.11.15) <개정 2023.3.10.>

제10조의2(공동상표 사용허가 번호부여)

제10조의2(공동상표 사용허가 번호부여)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허가 시 사용허가 번호를 부여한 후 관리하며, 사용허가 번호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이 부여한다.(조 신설 2012.11.15)(개정 2014.6.10)

제11조(신청대상자)

제11조(신청대상자)① 신청대상자는 농협회원조합,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조직으로서 품질관리 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②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 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③ 신청대상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12조(심사기준)

제12조(심사기준)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3.10.>②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특산물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 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처리절차)

제13조(처리절차)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개정 2014.6.10) <개정 2023.3.10.>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23.3.10.>③ 위원회는 공동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제14조(결과통지)

제14조(결과통지) 시장은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 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 승인서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개정 2014.6.10) <개정 2023.3.10.>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질 관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 <개정 2023.3.10.>

제15조(포장재 사용신청)

제15조(포장재 사용신청)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동상표 포장재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6.10)<개정 2023.3.10.>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6조(표시방법)

제16조(표시방법)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② 공동상표의 표시는 기본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제17조(사후관리)

제17조(사후관리)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3.3.10.>②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분기 익월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③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승인 상품의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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