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3 시행 2026-07-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합 계합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4점) - 국내평가기관 (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 자본비율 (6점) - 고정 이하 여신비율 (6점) - 자기자본 이익율 (5점) - 유동성 커버리지비율(유동성, 2점)8 19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이율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2 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소 계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소 계7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나. 군과의 협력사업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평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 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2와 항목5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의 조사자료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하여 배 점하며 공고일 현재 가장 최근 평가서로 함.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인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인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 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하여 평가
 ○ 주요 경영지표 평가 항목
 (1)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6점)로 평가
 (2) 고정 이하 여신비율(건전성,6점)
 (3) 자기자본 이익율(수익성,5점)
 (4) 유동성 커버리지비율(유동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 점 처리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6점)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자치단체가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이율(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1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MMDA 제시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8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의 수,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 능력(6점)
 ○ 최근 3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 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 실적 및 휴일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 세편의 (전자납부 등)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 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 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전산화시스템 구축 등 운영 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국내외 보안인증기관의 보안인증 결과와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보안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시스템 운영 현황 및 실적과 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 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에 기여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군과의 협력사업(2점)
 ○ 가평군에 협력사업비 출연금 지원계획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비고 : “지역조합”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가평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31.>

제2조(금고의 지정)

제2조(금고의 지정)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의 방법으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군 관할 지역에 금융기관이 하나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3. 삭제 <2012.11.5>4. 삭제 <2012.11.5>5. 삭제 <2012.11.5>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금고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9.3><개정 2014.12.31.>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3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3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4.9.3>

제4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제4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군수는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 및 제3호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7.3.>1.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를 따른다.[본조신설2026.7.3.]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개정 2026.7.3.>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3.7.10>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4.20.>

제13조(금고지정절차)

제13조(금고지정절차)① 군수는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면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만료 90일 전까지 군보 등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26.7.3.>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7.3.>③ 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 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4.13.>

제14조(약정의 체결 등)

제14조(약정의 체결 등)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과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각종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起債),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군수는 금고약정기간 만료일 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약정의 해지)

제15조(약정의 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려면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금고운용보고)

제16조(금고운용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의 상황,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7.3.>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불러일으키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2(협력사업비 공개 등)

제16조의2(협력사업비 공개 등)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9.3>②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9.3>③ 군수는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4.13.>1. 군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2.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는 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여 산정한다.<신설 2022.4.13.>⑤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다.<2022.4.13.>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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